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있다. ⓒ 남소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의혹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6분 만에 재판을 종료하고, 다음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오전 10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재판을 열었다. 이 재판은 대장동 사건 민간업자인 김만배, 남욱, 정영학, 유동규, 정민용씨가 피고인으로, 소위 '대장동 본류 재판'으로 불린다. 이 대표의 대장동 관련 재판은 이들과 별개로 진행되고 있다.
재판부는 지난 7일 이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하고 총 4회 공판(21, 24, 28, 31일)에 출석하라고 증인소환장을 보냈다. 하지만 14일 이 대표 측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 대표 측은 ▲ (재판 관련) 아는 내용이 없다 ▲ 여러 기소를 당해서 재판을 많이 받고 있다 ▲ 국회의원, 당 대표로서 의정활동을 해야 한다 등을 증인으로 출석하기 힘든 이유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법정에서 재판부는 "증인이 불출석 사유서를 낸 대로 안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일단 오늘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데, 다음 주 월요일(24일)에도 안 나오는 경우에는 과태료 결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선 31일까지는 소환이 다 돼 있어 기일별로 출석을 확보할 방법을 검토하겠다"면서 "불출석 사유서에 포괄적 내용이 기재됐고 구체적 일정이 겹친다든지 하는 사유가 없다. 추가로 다른 사정이 나타나는지 한번 보고 다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재판에 반드시 필요한 증인이고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면 재판부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강제 구인할 수 있다.
이날 재판부는 주신문과 반대신문 일정까지 고려해 이 대표의 증인신문 날짜를 2회 더 추가, 다음달 7일과 17일 기일 소환장도 발송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