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내부로 난입해 불법폭력사태를 일으킨 지난 1월 19일 오후 서부지법 벽과 유리창 등이 파손돼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내부로 난입해 불법폭력사태를 일으킨 지난 1월 19일 오후 서부지법 벽과 유리창 등이 파손돼 있다. ⓒ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 피고인들의 변호를 맡은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범행에 대한 반성 대신 "저항"을 거론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방청석에 있던 피고인 가족들이 박수를 치는 등 환호하자, 재판부는 이들을 향해 경고를 보냈다. 피고인 대부분은 공소사실을 일부 또는 전면 부인했고, 변호인과 검찰은 '공동범행'으로 기소한 것을 두고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19일 오전 폭동 사태 피고인 일부의 첫 재판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황 전 총리는 아래와 같이 주장했다.

"이분들의 (범행) 동기는 대통령에 대한 잘못된 수사기관의 수사와 구속에 저항하기 위해서였다. 무더기 구속은 우리 법치 원칙에 맞지 않는다. 뭐 아시겠지만, 계획적인 범행이 하나도 없다. 다 우발적인 범행이다."

황 전 총리의 발언에 피고인 가족들은 손뼉을 치며 환호했다. 재판부는 "박수 치시면 안 된다. (피고인) 가족분들인 것 같은데 법정에서 변호인 의견에 동의한다고 박수를 치는 모양새는 좋지 않다. 경고드린다"고 지적했다.

황교안 "내가 이런 사건 많이 해봤는데..."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지난 2월 28일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학교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가해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지난 2월 28일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학교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가해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폭동 사태 가담자들에 대한 심리를 나눠서 진행하고 있는 재판부는 이날 1차로 기소된 63명 중 16명의 첫 재판을 열었다. 해당 사건은 피고인 수가 많아 지난 10일과 17일에도 각 23명, 24명씩 나눠 재판을 진행했다(63명 기소 이후에도 15명 추가 기소).

이날 출석한 피고인 16명 역시 피고인석 부족으로 방청석 앞줄부터 세 번째 줄까지 앉았다. 피고인 사이사이엔 변호인들이 자리했고 그 뒤는 피고인 가족과 취재진 일부가 채웠다.

이날 변호인으로 출석한 황 전 총리는 지난 1월 19일 발생한 폭동 사태를 두고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권도 없이 수사하고 중앙지법(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부지법에서 영장을 받아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했다. 절차가 너무 잘못됐고, 수사권이 없는 사람이 수사를 했던 것"이라고 했다.

피고인 다수를 구속한 것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공안검사 출신인 황 전 총리는 "이런 사건을 많이 처리해 본 사람으로서 보통 100명이 연행되면 5∼6명 정도가 구속되는 것이 관행"이라면서 "지금은 200명이라고 해도 90명 가까이 구속됐다. 과도한 구속"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전 총리는 또 "(구치소에) 들어간 (피고인) 대부분은 다 자기 생활이 있는 직장인들이고 취업을 준비하는 아주 정상적인 사람들"이라며 "뭐 아시겠지만 계획적인 범행이 하나도 없었다. 다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공동범행' 여부 두고 검찰-피고인 측 공방

폭도로 변한 윤석열 지지자들이 파괴한 법원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내부로 난입해 불법폭력사태를 일으킨 19일 오후 서부지법 내부가 파손돼 있다.
폭도로 변한 윤석열 지지자들이 파괴한 법원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내부로 난입해 불법폭력사태를 일으킨 19일 오후 서부지법 내부가 파손돼 있다. ⓒ 연합뉴스

이날 출석한 피고인들 역시 앞서 열린 재판의 피고인들처럼 공소사실을 전면 또는 일부 부인했다.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피고인도 있었으나, 대부분은 "법원 진입 시각이 오전 3시가 아니다. 이후 경찰의 저지 없이 문이 개방되어 있을 때였다"거나 "취재 목적", "다른 청년들의 범죄 행위를 저지하기 위해" 등의 이유를 들며 부인했다.

황 전 총리 등 변호인들과 검찰 측은 '공동범행'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피고인 측 변호사들은 공소장에 공동정범 관련 조문인 형법 제30조가 적용돼 있지 않은데도 검찰이 공동범행처럼 기소했다고 문제 삼으며 "공소권 행사 남용이다. 불법적 기소"라고 언성을 높였다.

반면 검찰은 "공범으로 기소한 건 아니"라면서도 "행위가 법원 침입으로 동일하고, 장소가 동일하며, 단체 다중의 위력을 사용했다. '공동'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건 검찰의 재량"이라고 맞받았다. 계속된 공방에 결국 재판부는 "상대 측에 인신 공격을 하거나 과도하게 언성을 높이는 건 사건의 실체 판단에 도움이 안 된다"고 제재했다.

피고인들은 앞서 기각된 관할 이전 주장을 이어가기도 했다. 이들은 "사건이 발생한 서부지법에서 재판을 받는 게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한편 유일하게 불구속 기소 된 다큐멘터리 감독 정아무개(44)씨는 위 재판 직후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밝혔으나,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통상의 공판 절차를 통해서도 진술 기회가 충분히 보장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오전 9시 15분엔 몇몇 시민이 법원 청사 앞에 도착한 법무부 호송 차량을 향해 소리를 지르다 경찰에게 제지당하기도 했다. 현장을 생중계하던 유튜버 등은 호송 차량 속 피고인들을 향해 "여러분 힘내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응원합니다!"라고 외쳤고, 주변에 있던 경찰은 "다 같이 모여서 소리치는 건 집회·시위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관련기사]
서부지법 폭동 첫 재판, 변호인 "우린 서부자유운동이라 불러" https://omn.kr/2ciw2

#서부지법#폭동#폭도#황교안
댓글34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정치부에서 국민의힘을 취재합니다. srsrsrim@ohmynews.com


독자의견0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