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박남규 의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박남규 의원 ⓒ 동대문구의회

서울 동대문구의회 박남규 의원(더불어민주당, 회기·휘경1~2동)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계선지능인 기본 조례안'이 지난 17일 제34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로써 동대문구는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전 생애주기별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선도적인 자치구가 될 전망이다.

지난 2020년 서울시에서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를 최초로 마련한 이후 120여 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경계선지능인(느린학습자)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현재까지도 국회에는 7개의 경계선지능인 지원 관련 법안이 모두 계류돼 있어 근거법이 없는 탓에 지자체나 민간 주도의 지원에만 기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지자체 조례는 대부분 평생교육이나 복지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다. 지난 2021년 12월 제정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또한 평생교육 지원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AD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이러한 법적 공백을 보완하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기반을 탄탄히 하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 기존 복지 정책이 경계선지능인을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자립을 돕는 데 집중했다.

조례안에는 ▲지원 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 ▲경계선지능인 자립훈련센터 설치·운영 ▲경계선지능인 지원 위원회 설치 ▲구민 인식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경계선 지능인의 조기 발견의 중요성을 반영해, 이들이 적기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진단비용 지원 등 관련 예산 활용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실태조사와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사업을 통해 교육·복지 프로그램이 확대될 전망이며, 이를 통해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선도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을 발의한 박남규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법적 지원 근거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경계선지능인을 위해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어 "특히 동대문구 내 민간 주도 경계선지능인 활동은 타 지자체 대비 매우 활성화 되어 있는 반면, 공공의 지원은 매우 제한적"이라며 "동대문구가 사회적 약자와 함께 살아가는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도록 노력하는 것이 정치인이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서 동대문구는 경계선지능인의 조기 발견부터 성장, 자립까지 이어지는 종합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더욱 탄탄한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이에 따라, 경계선지능인들이 지역사회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고, 지역 내 포용성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례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계획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느린IN뉴스에도 실립니다.(https://www.slowlearnernews.org/)


#느린학습자#경계선지능#느린인뉴스#동대문구의회
댓글

안녕하세요. 국내 최초, 유일한 느린학습자 전문 매체 느린인뉴스입니다.



독자의견0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