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놓고 장고를 이어가고 있다. ⓒ 유성호
헌법재판소가 18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사건을 끝으로 현재까지 기일이 잡힌 탄핵심판의 변론을 모두 마쳤다. 이제 남은 것은 여러 사건들의 본류라고 할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뿐이다.
헌재에 계류 중인 12.3 내란 관련 탄핵심판은 ▲윤석열 대통령 사건 ▲한덕수 국무총리 사건 ▲박성재 법무부 장관 사건 ▲조지호 경찰청장 사건까지 모두 4개다. 이 가운데 윤 대통령과 한 총리 사건은 지난 2월 변론절차가 끝났고, 박 장관은 18일 1차 변론 후 곧바로 종결됐다. 다만 혈액암 투병 중인 조 청장의 경우 아직 준비기일조차 열리지 않은 상태다.
'계엄의 밤'에서 파생된 사건이 대부분 정리된 만큼, 헌재의 최종 결론도 머지않아 나올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한 상황이 됐다.
하지만 모든 상황은 안갯속이고, 헌재는 연일 '대통령 탄핵심판 최장 평의' 기록만 새로 쓰고 있다. 2월 25일 윤 대통령 사건 변론 종결 후 벌써 3주를 꽉 채웠다.
현재 상황은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때와는 다르다. 당시 헌재가 갖고 있던 탄핵심판 사건은 박 대통령 사건 딱 하나였다. 하지만 2025년 3월 헌재는 네 가지 사건 중 어느 하나를 먼저 선고한다면 사실상 다른 사건의 결론에 힌트를 줄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등 내란사태로 탄핵소추됐고, 한 총리는 이를 공모하거나 묵인·방조했다는 이유로, 박 장관과 조 청장은 내란에 적극 가담했다는 까닭으로 탄핵소추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헌재가 여러 사건을 동시에 살펴보고 있어서 윤 대통령 선고가 늦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공직자의 파면 여부는 법 위반이 있는지 →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지 순으로 따져본다. 즉 ① 비상계엄 선포 등의 위헌·위법 여부를 정리해야 ② 윤 대통령, 한 총리, 박 장관의 12월 3일 밤 행위를 평가할 수 있고 ③ 그래야 이들의 파면 여부로 나아갈 수 있으므로, 일종의 공통 사유인 내란에 관한 부분에서 일관된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김선택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그래서 "한덕수 총리 탄핵사건 선고를 먼저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해버리면 윤 대통령 사건이 어떻게 나올지 추정 가능하다"며 "그러면 사회적 혼란이 더 커지기 때문에 상황이 더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또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훨씬 더 중요한 사건"이라며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하는 것도, 두 사건을 같은 날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방승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일이 안 잡히는 이유는) 추론할 수 없다. 여러 사건을 하다 보면 집중할 수가 없다는 점에서 시간이 지체되는 면도 물론 있을 거고, 재판관들이 복합적으로 고민하는 과정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