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신문은 지난 2월 13일자 정치 섹션에 <"노동조건이나 처우개선은 우리 노조의 주관심사가 아닙니다">의 제목으로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이 진실화해위원회 공무원직장협의회 허가증을 내주지 않고 있고, 이는 탈법적인 태도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은 "진실화해위원회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제출한 설립 사실 통보에 대해서 공무원직협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보완요구를 한 상황이어서 허가증을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이는 탈법행위가 아니다"라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