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석방 후 대통령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 당시 수사기관과 접촉했다는 이유로 부장급 간부의 해임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차성안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징계 위기에 놓인 경호처 직원들을 위한 글을 보내왔다. <오마이뉴스>는 정확한 법률 대응 방안을 소개하기 위해 이 글을 싣는다.

▲윤석열 대통령이 2월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김성훈 경호처장이 뒤따라 들어오며 밀착경호를 하고 있다. ⓒ 권우성
무책임한 구속취소 결정과 검찰의 불의한 즉시항고 포기 사태를 예상하지 못해 송구합니다. 하지만 힘내세요. 가능한 모든 법적 지원을 직접 또는 연계하여 도와드리겠습니다. 힘드시겠지만 비화폰, 내부 문서 등 증거의 인멸을 막는 용기도 계속 부탁드립니다. 조금만 버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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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법률상담, 소청심사 청구, 소제기 등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A] 직장갑질119,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호루라기재단 등 다수가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다.
일단 이 글을 작성하는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차성안 교수는 여러분이 연락을 취해오는 경우 전적으로 법적 지원을 제공할 의사가 있다. 페이스북 메신저(https://www.facebook.com/sungan.cha), 이메일(hyesungan1@uos.ac.kr), 제 핸드폰 번호 등 뭐든 좋다. 나는 부당지시를 거부해 나라를 구한 여러분들의 용기에 감사하고 있고, 잊지 않고 있다. 나는 여러분을 지켜주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 글도 그런 노력의 차원이고, 나는 형사법 교수인 동시에, 전직 법관으로 노동전담부를 3번이나 했고, 대한민국 2번째의 사회보장법 박사이기도 하다.
이미 페이스북에 다른 법률가의 도움을 호소했고, 호응도 일부 있었다.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소청심사 청구 대리, 행정소송 대리)은 내가 연결시켜 드릴 수 있는 최고 실력을 가진 공무원징계, 노동 전문 법률가를 찾아보겠다. 그리고, 아래 과거에 여러분에게 법적 지원을 약속한 단체와 개인들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란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다. 직장갑질 114도 도움을 약속하고 있다.
[Q2] 징계 등 불이익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 청구, 행정소송 절차는?
[A] 소청심사청구를 먼저 해야 하고, 행정소송은 그 후인데 구제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경호처 직원이 부당지시에 거부한 것을 이유로 해임 등 징계를 당한 경우 소청심사위원회 전치주의(국가공무원법상 제16조)가 적용된다. 처분사유를 적은 징계처분 설명서를 교부받은 때,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은 경우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를 청구해야 한다(제76조 제1항). 소청심사 시 불이익 변경결정의 금지 원칙이 적용되니(이명재, 공무원징계법, 법문사, 2025, 151면), 소청심사로 더 강한 징계를 받을까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다. 심사청구했다고 불이익한 처분, 대우를 하는 것도 국가공무원법상 금지되어 있다(제76조 제6항). 소청심사절차에서 구제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기각되더라도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구제받을 가능성이 높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집행 저지라는 부당지시를 거부한 것을 법원이 징계사유로 인정할 가능성은 매우 낮기 때문이다.
[Q3] 경찰에 협조한 경우 비밀·
기밀누설로 인한 해임 등 징계, 형사처벌은 피할 수 없는 것 아닌가?
[A] 범죄예방·
수사 필요 정보 제공은 비밀·
기밀 누설이 아니고 형법상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체포영장 집행 저지라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의 범죄행위를 막기 위하여 범죄 모의 내용을 경찰에 전달하거나, 유혈사태 없는 범죄 진압 및 영장 집행을 위한 최소한의 경호처, 관저 구조 등 정보를 경찰에 제공한 것은 비밀 또는 기밀 누설이 아니다.
일단
그 내용의 누설로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지 않고, 오히려 그 반대로 국가를 내전 상태로부터 지키기 위한 정보이므로, 이를 비밀누설에 관한 각종 처벌 규정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기밀(예 : 군사기밀 보호법 제2조 제1호)이나 비밀로 보기 어렵다. 대법원 1996년 5월 10일 선고 95도780 판결은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실태가 공개되는 것이 국민 전체의 이익에 이바지한다 할 수 있을 뿐 그러한 사항이 공개됨으로써 국가의 기능이 위협을 받는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보고서의 내용은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형법 제127조는 "기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의 침해에 의하여 위험하게 되는 이익, 즉 비밀의 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시도되는 1월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구역에 공수처 수사관과 경찰이 진입하고 있다. ⓒ 권우성
내란죄 우두머리 범죄자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경호처 내부에서 논의한 정보의 누설로 국가의 기능이 위협받는가. 무기 사용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유혈사태 없는 체포영장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관저, 경호처 구조에 관한 정보 등이 대외적으로 일반적으로 공개된 것도 아니고, 경찰의 범죄 예방, 수사를 위하여 경찰에게 제공되는 경우 국가의 기능이 위협받는가. 그 반대이다. 오히려 이로 인하여 내전 상태를 피해 국가의 기능을 보호할 수 있었다.
위 정보는 형법상 공무상비밀누설죄, 군사기밀보호법, 대통령경호법 등에서 보호하는 공무상, 군사상 비밀이라고 볼 수 없다.
그것이 설사 형식적으로 일부 공무상 비밀, 군사상 기밀 누설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법령, 사회상규에 따른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경호처, 관저에서 체포영장 저지라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직권남용죄가 조직적으로 모의되는 상황에서, 그 모의 내용을 범죄를 예방하고 적법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경찰에게 전달하고, 유혈사태 없는 체포영장 집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호처와 관저 내부구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오히려 적법한 경찰행정권, 수사권의 행사를 돕는 행위로서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징계사유가 아니므로 징계처분은 위법, 부당하다. 비밀이 아니고, 설사 일부 비밀누설이 있더라도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대통령경호법상 비밀의 엄수 규정 위반(제9조 제2항, 제21조 제2항), 군사기밀 보호법(제12조부터 제14조),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어느 것으로도 처벌할 수 없다.
[Q4]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까?
[A] 부당지시 거부로 징계하는 것은 직장내 괴롭힘, 갑질로서 가해자는 위자료 배상책임을 진다.
경호처 차장이 위법, 부당한 해임 등 징계절차를 진행한 것은,
해당 경호처 직원이 체포영장 집행 저지라는 부당지시를 거부하고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의 범죄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것에 대한 보복이었다. 단순히 징계사유가 없는 징계를 넘어 불법적인
직장내 괴롭힘으로서 경호처 차장 등은 사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서
국가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얼마나 인정될지는 재판부 판단에 따라야겠지만, 다시는 범죄행위를 하라는 부당지시를 거부한 공무원에 대하여 보복적 징계가 이뤄지지 않도록 고액의 위자료가 인정될 필요가 있다.
[Q5] 위법, 부당징계인데, 징계권 남용으로 인한 직권남용죄 고소, 고발은 가능할까?
[A] 징계사유가 아님이 명백한 부당지시 거부를 이유로 한 징계는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지시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직권남용죄 등의 범죄를 저지른 상급자가 범죄를 행하라는 지시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하급자를 징계하는 것은
징계권을 남용하여 그 절차 진행을 담당하는 징계 담당 공무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는 것이다.
징계당하는 하급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것이기도 하다. 둘 다
명백한 직권남용이다. 이에 대하여 형법상 직권남용죄(제123조),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죄(제21조 제1항, 제18조)로 고소, 고발하는 것이 가능하다.
[Q6] 비화폰, 내부 문서 등의 삭제나 협조적 진술을 안 하면 징계하겠다고 위협하는 경우는?
[A] 부당지시에는 따를 필요가 없고, 보복목적 협박, 위력행사죄로 고소, 고발할 수 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이나 이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또는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협박(형법 제283조 제1항)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다. 제4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威力)을 행사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혹은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본부장 및 기타의 경호처 직원이 자신들에 대한 내란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직권남용죄, 증거인멸죄 등의 수사, 재판과 관련하여, 이러한 범죄행위에 관한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해 보복하거나, 증언, 자료제출을 막거나, 거짓 증언, 자료제출을 하도록 요구하면서 이에 불응하는 징계 등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협박하는 경우, 특정가중법상 보복목적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 경호처 직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한 경우에도
면담강요, 위력행사죄로 처벌된다.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된 1월 15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윤 대통령이 탄 차량이 들어가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Q7]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자리를 보전하면서 보복적 징계를 하는 것을 막을 수 없나?
[A] 비위행위로 인한 직위해제 절차 진행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촉구해 볼 수 있다.
체포영장 집행저지라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죄를 저지른 경호처 차장, 본부장 등이 오히려 직무를 계속 수행하면서, 이러한 범죄행위를 행하라는 부당지시를 거부한 경호처 직원 등을 해임 등 징계하는 것은
적반하장의 상황이다. 오히려
경호처 차장, 경호본부장을 직무에서 배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피해자는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6호, 공무원임용령 제60조 제4호에 따라 경호차 차장, 경호본부장을 직위해제할 것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촉구해 볼 수 있다.
[Q8] 가해자가 오히려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A] 감사원장에게 경호처 차장 등 징계를 최상목 대행에게 요구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
경호처 차장, 본부장 등 일정한 상급자가 자신의 상급자로서의 직무권한을 행사하여 하급자에게 체포영장 저지라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의 범죄행위를 하라고 지시한 것은,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제2호의 부당지시로서 징계사유임이 명백하다. 경호차 차장, 본부장 스스로가 실제로도 이러한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나아가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의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이 징계사유임도 명백하다.
또한 이러한 부당지시에 거부하고, 체포영장 집행저지라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의 범죄행위 예방을 위해 경찰에 협조한 경호처 직원에 대하여 거꾸로 해임 등 징계절차를 행한 것은, 직무관련공무원(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고(피해자 : 해임당한 경호처 직원)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피해자 : 징계절차 담당공무원)로서 공무원행동강령 제13조의3 제5호에 위반되는 징계사유이기도 하다.
피해를 당한 경호처 직원은 감사원에게 징계요구 권한을 행사할 것을 촉구할 수 있다.
감사원은 제32조 제1항 및 제10항에 따라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의 징계처분을 임용권자로서 징계처분권자(이명재, 앞의 책, 70면)이기도 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요구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가해자인 경호차 차장, 경호본부장 등에 대하여 징계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피해자는 징계처분결과를 자신에게도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국가공무원법 제75조 제2항 제3호). 체포영장 집행저지라는 범죄행위를 하라는 부당지시를 하거나, 부당지시 거부를 이유로 해임 등 징계를 한 것은 직장내 갑질, 즉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공무원 등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행위"이기 때문이다(공무원 징계령 제19조 제3항).

▲"검찰의 경호처 수사방해 규탄 및 내란 가담 의혹 수사할 특검 촉구!"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주최로 2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내란비호, 수사방해 검찰 규탄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검찰은 국가수사본부의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청구 신청을 세 번째 거부하며 수사방해 의도가 없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며 "참으로 국민을 무시하는 언어도단이다"라고 검찰을 규탄하고 있다. ⓒ 이정민
[Q9] 경호처에서 말도 안되는 위법·부당한 인사행정이 이뤄지고 있는데, 대응방법은?
[A] 누구든지 인사혁신처장에게 신고할 수 있고, 30일 이내에 감사 실시 결정을 해야 한다.
부당지시를 거부한 경호처 직원이 징계받는 상황은 위법 또는 부당한 인사행정 운영이 발생한 것이다. 해당 경호처 직원은 물론 누구든지(일반 국민 포함) 국가공무원법 제17조의2 제1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제17조의2 제1항, 인사 감사 규정 제16조 제1항). 인사혁신처장은 이러한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 인사감사규정 제17조 제1항에 따라 30일 이내에 감사를 실시하는 결정을 해야 한다.
[Q10] 부당지시 거부로 징계하는 건 직장내 괴롭힘 아닌가, 대응방법은?
[A] 공무상재해보상(치료/심리상담), 고충처리절차가 가능하고, 노동청 신고도 해볼 수 있다.
공무원재해보상법 제4조 제1항 2호 다목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질병·사망시 피해 공무원이 공무상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괴롭힘에 따른 정신적 고통이 우울병, 적응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등 질병의 수준에 달한 경우 법에 따른 보상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의료(요양급여)는 물론 직업재활 지원(재활운동비, 심리상담비)도 가능하다.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고충 처리)에 따라 고충상담 신청, 신고, 심사청구가 가능하다. 특히 심사청구가 된 경우 관할 고충심사위원회에 따른 심사절차가 진행된다.
근로기준법(제76조의2 이하) 상 직장내 괴롭힘 금지 법령이 일반 민간기업이 아닌 공무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이 있다.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근로자성을 가지고, 고충처리 절차상 직장내 괴롭힘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공무원에 관한 특별한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고용노동부가 견해를 변경한다면, 노동청은 직장내 괴롭힘 신고내용에 대한 객관적 조사의 실시,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및 피해근로자와 행위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시행 후 결과를 보고하라는 개선 지도 공문을 경호처에 보내줄 수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글을 쓴 차성안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형사법)는 전직 판사이자 육군종합행정학교 군형법 교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