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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 연현마을
안양 연현마을 ⓒ 안양시

악취 등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공장 부지의 공원화를 한 안양시 '도시관리계획변경'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안양시가 추진하는 공원 설립 계획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17일 안양시에 따르면 제일산업개발·한일레미콘 등이 안양시를 상대로 제기한 '연현공원 도시관리계획 취소소송'에서 2심 법원도 안양시 손을 들었다. 지난 14일 수원고법 재판부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면서 절차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다.

재판부는 또한 "설령 절차의 하자가 있더라도 그러한 하자가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취소할 정도의 위법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한일레미콘 공장에서 발생되는 소음과 분진에 대해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됐으며 이는 제일산업개발 공장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시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 이전 해당 사항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들에게 열람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의견청취 절차를 충실히 이행했으나 한일레미콘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연현마을 공원 조성사업은 만안구 석수동 일대 제일산업개발의 아스콘 공장 부지에 3만7000여 ㎡ 규모의 근린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제일산업개발 등은 연현마을 공원 조성과 관련한 시의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에 의해 재산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2021년 4월 이번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1월 1심 재판에서 안양시가 승소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최대호 안양시장은 "상고심에 철저히 대응하는 한편 연현공원 조성사업을 신속히 진행해 인근 시민들의 주거 및 교육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스콘 공장인 제일산업개발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먼지 등의 대기 유해 물질로 인한 주민 민원이 이어지자, 경기도는 2020년 2월 아스콘공장 지역에 4만여 ㎡ 규모의 연현마을 공원 조성계획을 발표했고, 안양시는 2021년 1월 도시관리계획 지정 결정을 했다. 그러자 제일산업개발이 반발하며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지루한 소송전이 이어졌다.

 연현마을 공원 조성 사업 위치도
연현마을 공원 조성 사업 위치도 ⓒ 안양시


#안양시#연현공원#아스콘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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