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가 오는 7월 공적 입양체계 개편을 앞두고 17개 시·도의 아동보호 현장 담당자들과 입양대상아동 보호를 위해 협업하기 위한 회의를 13일 진행했다. ⓒ 보건복지부
오는 7월 개편되는 '공적 입양체계'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전국 17개 시·도가 협업하기로 뜻을 모았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3일 오전 10시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 주재로 17개 시·도와 함께하는 회의를 열고, 7월 공적 입양체계 개편 시 입양대상아동 보호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아동보호 현장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간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취지로 개최됐다"고 덧붙였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입양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양체계를 전면 개편하기 위해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입양특례법에서 제명 변경)과 2023년 7월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이 마련된 이후 시행을 앞두고 개최됐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공적 입양체계로 개편 되면, 입양절차 전반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수행하되,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입양 필요성을 결정하고, 입양이 이루어질 때까지 후견인으로서 아동을 보호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면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입양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에 대해 이후 양부모 결연 등 입양 절차를 관리하며, 지자체의 입양 관련 업무 수행도 지원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이날 회의를 통해 공적 입양체계 개편의 주요 내용과 개편 후 지자체의 역할인 입양대상아동 보호 방향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또, 각 시·도는 지역별 입양체계 개편 준비 현황 및 계획을 공유했고, 입양체계 개편과 관련한 의견 및 건의사항도 논의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각 시·도는 이번 회의를 기점으로 시·도별 입양대상아동 보호 계획을 수립하고, 시·군·구 및 아동권리보장원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함으로써 7월부터 새로운 입양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새로운 공적 입양체계의 안착을 위한 ▲하위법령 제‧개정 ▲정보시스템 구축 ▲지자체 공무원 및 위탁기관 종사자 교육 등 핵심 과제를 추진해 나가며, 이 과정에서 아동보호 현장인 지방자치단체와의 소통도 지속할 예정이다.
은성호 보건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전면 개편되는 공적 입양체계가 원활히 작동되기 위해서는 현장에 가까우면서 지역 내 정책을 총괄하는 시·도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2025년 7월 입양체계 개편으로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입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입양제도 개편 이후 각 주요 절차별 담당 기관<외국으로 나가는 입양> 아동보고서 작성(보장원), 국제입양아동결정 및 결연(복지부), 외국 양부모 조사(입양국), 양부모 적격 심의(입양국 및 복지부), 입양허가(법원, 체약국간 상호 인정), 사후서비스(입양국) <국내로 들어오는 입양> 아동보고서 작성 및 국제입양 결정(출신국), 결연(출신국), 국내 양부모 조사(위탁기관), 입양허가(출신국 가정법원, 체약국간 상호 인정), 사후서비스(위탁기관) ⓒ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