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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79명 중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으로 통과되고 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79명 중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으로 통과되고 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 남소연

상법개정안(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가결은 일찍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를 예고한 국민의힘을 제외한 야권 주도로 이뤄졌다. 투표 결과는 재석 279명 중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이었다.

대기업 대표 출신 국힘 의원 "포퓰리즘"... 민주당 "주주 눈치 볼 경영자들의 반대"

이날 국회를 통과한 상법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회사와 함께 주주를 포함해 확대하는 안을 골자로 한다. 전자 주주총회 개최를 가능하게 한 안도 함께 들어있다.

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박희승 의원은 이날 법안 설명에서 "이번 상법개정안 통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고 우리나라 시장의 외국인 투자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대 당론을 밝힌 국민의힘에선 대기업 대표(CJ제일제당) 출신인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반대 토론에 나섰다. 최 의원은 "대한민국 미래 망치는 포퓰리즘 법안"이라면서 "모든 주주를 만족 시키는 기업 혁신은 애당초 불가능한 것인데 왜 기업에 강요하느냐"고 말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이에 "(법안 통과 시) 여러모로 주주 눈치를 봐야 하는 경영자 단체는 반대하고 있는데, 논리는 허술하다"면서 "주주들 뒤통수 후려치는 사익 추구 하지 않고 경영 제대로 하고 본업 경쟁력 높이고 주주 환원 제대로 해서 주가가 정상화된다면 (행동주의 펀드가) 공격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이 상법 개정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주장하던 일"이라면서 "(정부와 국민의힘이) 말을 바꾸는 이유는 오로지 재벌 총수와 그 대리인인 대기업 사장단의 민원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상정에 앞서 "상법개정안은 2월 국회에서 교섭단체 간 협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해 상정을 미루고 협의를 독려했으나 제대로 된 협의가 없었던 것을 파악했고, 그래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관련 기사]
- "충실의무 확대하자"던 정부·여당 왜 태도 바꿨나 https://omn.kr/2b6n7
- 국힘, 상법 개정안 '거부권' 건의... 민주당 "습관성" https://omn.kr/2ckdt

#상법개정#윤석열#최상목#민주당#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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