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공경동 민주노총 대전세종서비스노동조합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지부장이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대전시의 임금 체불 해결을 주장하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는 공무원 출근 시간과 점심시간에 맞춰 한 달이 넘게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시민이 있다. 그가 들고 있는 피켓에는 '대전시는 임금체불 해결하라'는 문구가 쓰여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임금을 체불했다니 무슨 사연일까? <오마이뉴스>는 13일 점심시간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공경동 민주노총 대전세종서비스노동조합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지부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대전시로부터 대전교통공사가 수탁받아 운영하는 곳으로,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휠체어를 실을 수 있는 특장차를 이용해 이동을 원하는 교통약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특장차 111대가 운영되고 있다. 센터 직원은 약 150여 명이다.
성과급 총액의 62%만 지급 "예산 부족하다"
그런데 문제는 센터 직원들이 노사 협약을 통해 받기로 한 '성과급' 일부를 받지 못하면서 불거졌다.
노조는 지난 2023년 교통공사와 노사 협약을 통해 성과급을 20~100% 차등 지급 받기로 했다. 1년 동안의 성과를 평가해서 많게는 100%, 적게는 20%의 성과급을 받게 되는 것. 이전까지는 성과급 지급 기준이 0%~50%였다.
그런데 2024년 대전교통공사는 센터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성과급 총액의 62%만 지급했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직원들이 받지 못한 성과급은 총 7800만 원가량 된다.
대전시로부터 수탁을 받은 대전교통공사는 난감한 상황이다. 대전시가 변경된 성과급 기준을 반영, 예산을 지급해야 하지만 예산 마련을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노조는 대전시가 지급해야 할 성과급을 체불한 것이라며 지난 2월 3일부터 대전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특히 이장우 대전시장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면담도 요구하고 있다.
공경동 지부장은 "대전교통공사는 처음에는 대전시가 성과급 지급 기준이 상향된 노사 협약을 허락하지 않아서 지급할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그럴 리가 없다. 대전시의 위탁을 받은 대전교통공사가 노사 협약 과정에서 이를 보고하고 승인받지 않았을 리가 없다"며 "이제 와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해 말 센터에서 불용액으로 약 8억 원을 반납했다. 그만큼 시 예산을 절감한 것"이라면서 "따라서 대전시가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대전시는 추경을 통해 해결해 주겠다고만 하고, 정확히 언제 예산을 반영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타 수탁기관은 성과급이 200%로 고정이 되어 있다. 다른 기관들은 다 주는데 왜 우리 직원들의 인건비만 체불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 지부장은 끝으로 "절차대로라면 대전교통공사 대표이사를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고발해야 하지만, 대전시로부터 예산을 받아 지급하는 대표이사도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고발도 못하고 있다"며 "결국 이장우 대전시장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 관계자는 "지난해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 지급했으면 좋았겠지만 예산이 부족해 성과급 전체를 지급하지 못했다"며 "현재 올 상반기 중 추경을 통해 예산을 마련하여 지급할 계획이다. 관련 부서와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