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우정 검찰총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3.13 ⓒ 연합뉴스
검찰은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 단 한 사람만을 위해 존재하는가. 검찰이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는 법원행정처의 지적에도 즉시항고를 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에서 "변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법원의 새로운 구속기간 계산법이 부당하다면서도 불복 절차는 밟지 않고, 윤 대통령이 아닌 다른 구속사건에는 기존처럼 '날'로 처리하라는 검찰의 이중잣대에 비판이 거세지는 중이다.
대검찰청은 13일 오후 1시경 "구속기간 산정과 관련된 법원의 이번 결정은 부당하다"면서도 "(어떤 형태의 항고도 하지 않겠다는) 검찰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알렸다. "숙고 끝에 준사법적 결정을 내린 이상 어떠한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며 현재 상황을 사실상 '외압'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또 "구속기간의 산정방법과 구속취소 관련 즉시항고 제도에 대해서는 법률해석 논란과 위헌성이 없도록 관련 규정의 신속한 정비 방안을 관계기관과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대검 입장문 전문이다.
구속기간 산정과 관련된 법원의 이번 결정은 오랫동안 형성된 실무례에 반하여 부당하나, 검찰은 인신구속과 관련된 즉시항고를 위헌으로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종전 결정 취지, 구속기간에 문제가 없더라도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는 법원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고 본안에서 바로잡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이에 대하여 검찰총장이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숙고 끝에 준사법적 결정을 내린 이상 어떠한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검찰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구속기간의 산정방법과 구속취소 관련 즉시항고 제도에 대해서는 법률해석 논란과 위헌성이 없도록 관련 규정의 신속한 정비 방안을 관계기관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외부의 영향"으로 규정한 대상 중 하나는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나온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발언으로 보인다. 천 처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가 그동안 '날'로 계산해온 구속 전 피의자심문 소요기간을 '시간'으로 바꿔 윤 대통령의 기소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졌다며 구속을 취소한 것과 관련해 "상급심 판단을 통해 정리될 사항"이라며 오는 14일까지 검찰의 항고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 차성안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3일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 항고 촉구 기자회견에서 "법원행정처 수장으로서 유권해석을 나름 신중하게 한 것이다. 그정도라면 (검찰은) 즉시항고를 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 인권도 보장하고, 잡범이라고 불리는 일반 국민(피고인)들도 많이 혼란스러워하는데 해결해드려야 한다"고 했다. 그럼에도 검찰 수뇌부는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 한사람의 인권 보장만 우선하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