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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역 시만사회단체와 노동계가 3월 12일 오후 6시 30분 남구 삼산동 롯데백화점 앞에서 윤석열 파면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울산지역 시만사회단체와 노동계가 3월 12일 오후 6시 30분 남구 삼산동 롯데백화점 앞에서 윤석열 파면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 민주노총울산본부

울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13일 "즉시항고가 7일 이내에 가능해 14일까지 유효하다"며 "검찰은 지금이라도 즉시항고해 내란 우두머리 석방을 바로잡고, 법률에 의한 만인의 지배가 되게 하라"고 촉구했다.

시민단체들은 "12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법원의 윤석열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앞서 이들 시민사회단체는 노동계, 야권과 함께 12.3 내란 사태 후 윤석열즉각퇴진 울산운동본부를 구성해 현재 매일 오후 6시 30분 울산롯데백화점 광장에서 탄핵 촉구 촛불집회와 철야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13일 성명을 내고 "법원의 황당한 구속취소 결정과 검찰의 부당한 즉시항고 포기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풀려난 뒤 시민의 분노가 매섭다"는 지역 민심을 전했다. "시민과 언론, 법학계와 법조계 심지어 검찰 내에서도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고도 했다.

이어 "더욱이 지난 12일 검찰은 윤석열에게 적용한 '시간' 기준을 뒤엎고 구속기간을 기존처럼 '날' 단위로 계산하라는 지침을 내리며 대한민국 검찰이 아닌 내란 우두머리 옹위 검찰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과 사퇴요구가 단순히 정치공세 수준이 아닌 법질서 유린에 대한 책임차원에서 정당성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 공동체의 합의를 법 기관인 검찰이 나서 어지럽히고 있다"며 "공명정대, 법과 원칙, 실체적 진실을 강조하는 검찰이 대한민국 법 체계에서 가장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이를 적극 옹호하고 있다"며 거듭 즉시항고할 것을 요구했다.

#울산시민단체#롯데백화점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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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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