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저 앞 지지자들에게 인사하는 윤석열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차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 행위들의 증거는 명백하고 빠른 파면이 필요할 정도로 위중하다.
국민 모두가 실시간으로 목격한 내란행위의 현행범 윤석열의 파면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인데, 극심한 사회갈등 속에 헌재의 선고가 늦어지고 있다. 그사이에, 법상식이 적용되지 않는 이상하고 비상한 상황이 발생했다. 내란죄로 구속기소된 윤석열의 구속이 취소되어 석방된 것이다.
윤석열은 대통령으로서 불소추 특권을 적용받지 않는 내란죄의 수괴범으로 구속되었다. 그리고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헌재 선고가 있고 나면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지 않으니 공천개입 의혹,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줄줄이 달려있는 범죄혐의로 기소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니 무엇보다도 자신의 지위와 권한, 사적관계, 공적으로 취득한 정보 등을 이용해 이들 범죄의혹들의 증거를 인멸하고 증인을 협박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구속상태 재판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윤석열 구속취소를 인용했다. 윤석열 구속취소 인용의 근거 중 하나가 검찰이 구속기간이 지나서 공소장을 제출했다는 것이다. 구속기간과 구속제외기간을 계산할 때 기존의 '날짜'계산 대신에 '시간'으로 계산해서 구속기간을 넘겼다는 판단이다.
체포의 본질은 사라지고, 법기술자들 숫자계산만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지현 전 검사, 차성안 교수, 김정환, 이성영, 임자운 변호사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검찰은 즉시 항고를 제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 유성호
범죄 피의자의 구속기간은 최초 10일이다. 검사의 신청에 의해 수사를 계속하는 것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사가 인정하면 10일 더 구속할 수 있다. 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수사 자료를 받은 검찰은 바로 구속기소하지 않고 보완수사권을 주장하며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두 번에 걸쳐 이를 반려했다. 구속기간 연장이 기각되었으니 구속기간인 10일 이내에 구속기소를 하는 공소장을 검찰이 법원에 접수해야 구속이 이어진다.
윤 대통령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즉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이를 위해서 수사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접수되고 심사이후에 수사 관계 서류 등이 수사기관에 반환된다. 이 기간은 구속기간 10일에서 제외된다.
2025년 1월 15일 오전 10시 33분경 윤 대통령은 체포되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접수된 시기는 17일 오후 5시 46분경이었고,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사 관계 서류 등이 수사기관에 반환된 시기는 19일 오전 2시 53분경이었다.
17일부터 19일까지이니 3일간 구속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그동안 피의자의 구속기간을 제외하는 기간은 일수로 세어서 구속기간에서 제외해왔다. 따라서 구속기간은 체포되어 구속된 이후 열흘이 되는 24일 자정이 아니라 3일이 더 늘어난 27일 자정으로 검찰은 판단해, 그 이전인 26일 오후 6시 52분에 공소장을 접수했다.
하지만, 지귀연 재판부는 기존의 구속기간 제외를 일수로 계산하지 않고 시간으로 계산했다. 17일 오후 5시 46분부터 19일 오전 2시 53분까지 3일이 아니라 33시간 7분간만 구속기간에서 제외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33시간 7분만 구속기간이 연장된 것이다. 24일 자정부터 33시간 7분이 지난 26일 오전 9시 7분에 구속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이 공소장을 접수한 26일 오후 6시 52분은 이 구속기간을 9시간 이상 지난 시간이므로 절차상 문제가 있으니 구속취소 인용했다는 것이다. 재판부가 구속기간이 만료되었다고 본 그 시간에 심우정 검찰총장은 윤석열 구속기소여부를 두고 한가하게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고 있었던 셈이다.
정작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7항에는 "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202조 및 제203조의 적용에 있어서 그 구속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로 명시되어 있다. '시간'이 아니라 '날'을 기준으로 피의자심문기간을 구속기간으로 산입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니 당연히, 지귀연 판사는 본인이 집필에 참여한 형사소송법 해설서에 '구속기간 계산은 시간이 아닌 일(日)로 한다'고 명시했다. 검찰은 검찰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체포적부심 소요 시간의 기준은 '시간'이 아니라 '날'이라는 선택지를 정답처리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법원의 계산 방식에 대해 다투는 항고를 하지는 않고 대검찰청이 전국 일선 검찰청에 구속기간을 기존대로 '날'로 산정하라고 지침을 내렸다.
구속기간에 대한 논란은 체포적부심에 걸린 시간을 포함할 것이냐를 두고도 검찰과 지귀연 재판부의 의견이 엇갈렸다. 윤석열 대통령은 체포된 다음날인 1월 16일에 체포적부심을 신청했다. 법원에 서류가 접수된 시간은 16일 오후 2시 3분이고 반환된 시간은 자정을 지난 17일 오전 0시 35분이었다. 이 10시간 32분을 구속기간에서 제외하면 '날' 계산이 아니라 '시간' 계산이라도 구속기간 내에 공소장을 접수한 것이 된다. 하지만 지귀연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구속기간 제외는 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에 관한 것이고 체포적부심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다며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왜 체포되었고, 왜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하는지의 본질은 사라지고 법기술자들의 숫자계산만 떠다니고 있다.
비겁한 법원과 정치적인 검찰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검찰은 즉시 항고를 제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 유성호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을 한 다른 이유도 역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판결문에 따르면, 법령의 명확한 규정이 없는데도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한 점, 공수처와 검찰이 법률상 근거없이 구속기간을 서로 협의해 나눠 사용한 점 등을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이는 검찰이 항고를 하여 상급심에서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의미인데, 검찰은 항고를 포기했다.
지귀연 재판부는 1심 재판부로서 판단을 하면 될 것을 이를 상급심에 미루었다. 1심 재판부의 역할을 스스로 부정해버린 셈이 되었다.
검찰은 그동안 기소 내용의 잘못이 명백한 재판에 대해서도 대부분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조작된 증거를 기반으로 간첩죄 기소를 한 검찰은 재판과정에서 조작 증거가 밝혀지고 간첩죄 무죄 판결이 되어도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항소한 적도 있다.
윤석열 구속취소를 인용한 재판부에 대해서는 명확해 보이는 재판부의 '시간'계산의 문제점과 상급심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판결문 내용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상급심에서 다투는 항고를 포기했다. 윤석열의 구속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즉시항고를 해야 했지만 이는 하루 만에 포기했고 윤석열 석방 이후에도 형사사법 시스템 전반의 혼란을 정리하기 위해서라도 항고를 해야 하는데 검찰은 묵묵부답이다. 즉시항고 기한은 오는 14일 자정까지이다.
기존과 다른 구속기간 제외 시간계산이나 상급심 미루기 등으로 법원이 비겁한 모습을 보였다면, 항고를 포기한 검찰의 행위는 지극히 정치적이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법정의를 지키는 것보다 본인을 총장으로 앉힌 윤석열에 대한 보은이 더 소중했던 것일까? 이번 혼란의 유일한 수혜자는 윤석열이다.
이번 윤석열 내란사건에서 국민들이 알게 된 것이 있다면, 대한민국 엘리트들의 민낯이다. 권력과 힘이 없는 서민들에게도 재판부가 법해석을 달리해서 구속취소 결정을 하고 검찰은 항고를 포기했을까. 권한과 권위를 가진 엘리트들, 특히 법조 엘리트들이 상식과 정의를 지키기보다 이상한 논리를 내세우며 법의 기강을 무너뜨리고 있다.
지금 우리는 윤석열이 시작한 내란 사태를 통해서 대한민국 법조인들의 비상식과 비정상을 목도하고 있다. 하루빨리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으로 대한민국 정상화의 길을 찾아야 한다. 주권자인 국민들만이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로잡을 수 있다. 그 국민들을 만나러 오늘도 광화문으로 간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광명 시민의신문에도 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