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남서 경북 영주시장이 13일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시장직을 상실했다.
ⓒ 영주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박남서 경북 영주시장의 당선 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시장은 지난 2022년 6월 실시된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전화를 돌리고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시장은 청년위원회를 구성하고 청년들을 동원해 모바일 투표방법을 안내하고 전화 홍보를 하거나 금품을 제공하는 등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휴대전화와 유심을 변경하는 등 수사를 방해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하고 경선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부정 경선 운동을 자행해 당내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적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경북도선관위는 오는 4월 2일 치러지는 상반기 재·보궐선거 대상자가 이미 지난달 말 확정됨에 따라 영주시의 경우 올해 재선거가 열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영주시는 이재훈 부시장이 권한대행을 맡아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모든 사무를 처리하게 된다.
한편 박 시장을 도왔던 폐기물 관리업체 관계자 A씨와 선거운동원 B씨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캠프 회계책임자 C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형을 확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