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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경기 포천시 승진훈련장에서 열린 한미연합훈련 중 포탄이 민가에 떨어져 인명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사고가 발생한 마을 일대가 통제되고 있다.
6일 경기 포천시 승진훈련장에서 열린 한미연합훈련 중 포탄이 민가에 떨어져 인명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사고가 발생한 마을 일대가 통제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국방부 조사본부가 13일 경기도 포천 오폭 사고 당시 전투기를 몬 공군 조종사 2명을 형사입건했다.

국방부는 이날 "국방부조사본부가 현재까지 수사를 통해 조종사의 표적 좌표 오입력이 사고의 직접적 요인임을 확인했다"며 "이에 따라 13일 부로 조종사 2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일 한미 연합연습 '자유의방패'(FS) 계기 연합훈련에 참가한 KF-16 2대는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일대 민가 지역에 공대지폭탄 MK-82 8발을 잘못 투하했다. 이 사고로 민간인과 군인 등 부상자 38명, 재산 피해 166건이 발생했다.

공군은 지난 11일 전투기 오폭사고 조사 과정에서 법령준수의무위반이 식별된 해당 부대의 전대장(대령)과 대대장(중령)을 보직해임했다.

공군에 따르면, 해당 부대 지휘관들에게 중대한 직무유기와 지휘관리·감독 미흡 등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공군은 다음주 중으로 사고 조종사 2명에 대해 공중근무자 자격심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포천오폭#FS#자유의방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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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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