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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 및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이 열린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재판관들이 자리에 앉고 있다.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 및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이 열린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재판관들이 자리에 앉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등 검사 3인의 탄핵심판 청구를 재판관 8인 만장일치로 전부 기각했다.

다만 헌법재판관들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수사가 충분히 이뤄졌는가에는 모두 의문을 표했다. 최 감사원장의 일부 법 위반도 인정했다.

이날 선고는 '2024헌나2' 최재해 원장 사건부터 시작됐다. 10시 2분, 재판장 문형배 재판관(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는 주문을 낭독한다. 뒤이어 김형두 재판관이 법정의견 요지를 설명했다. 국회가 주장한 ▲감사원의 독립성 훼손 ▲국민권익위원장 등 표적감사 ▲대통령실 이전 부실감사, 조은석 감사위원 열람 제한 등 감사원장 의무 위반 ▲ 국회 자료제출 요구 거부 모두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결론이었다.

[최재해 탄핵] 사유 대부분 기각했지만… '주심 배제' 등은 비판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13일 최 감사원장이 서울 종로구 감사원으로 업무복귀하고 있다. 2025.3.13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13일 최 감사원장이 서울 종로구 감사원으로 업무복귀하고 있다. 2025.3.13 ⓒ 연합뉴스

헌재는 최 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 회의에서 '감사원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한다'고 발언한 것 자체는 다소 부적절하지만 답변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고, 대통령의 국가원수 지위를 고려할 때 국가 전체를 이롭게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여지가 없지 않다고 봤다.

또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청구권을 부여하도록 훈령을 개정한 것 역시 공익감사청구를 활성화시킬 수 있고, 감사의 기본원칙 등 감사정책을 변경한 것이 아니므로 절차상 문제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이 또한 법률 개정 대상이라는 별개의견을 냈다.

헌재는 참여연대의 대통령실·관저 이전 감사 청구사항 중 '의사결정과정의 직권남용 등 부패행위 및 불법 여부'에 관해 감사원이 감사보고서에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가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과정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은 이 사건 감사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의결했다"고 기재한 것도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정의 타당성이나 당부에 관한 사항은 감사원 감사범위가 아니라는 이유다. 또 부실감사 의혹은 근거가 부족하고, 공사업체 선정 관련 불법 의혹은 탄핵소추의결 후 추가된 주장이므로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정리했다.

서해공무원 피격사건 감사가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했다는 국회 쪽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이태원 참사 감사를 2023년 연간업무계획에 넣었다가 '감사계획이 없다'고 허위 발언하고, 같은 내용의 보도참고자료를 작성·배포했다는 주장 또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감사는 최 원장 취임 전 일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의 경우 감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실시한 것이지 최 원장이 원장의 지위로 행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봤다. '감사위원 최재해'로서도 권한을 잘못 행사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했다.

다만 재판관 8인 전원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감사가 '표적 감사'는 아니지만 일부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인정했다. 감사원이 전자문서시스템을 변경, 주심인 조은석 감사위원의 열람 없이 감사보고서 시행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주심위원에게 실질적인 열람 결재 권한을 부여한 감사원 훈령 '감사사무 등 처리에 관한 규정'에 어긋나고,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국가공무원법 56조를 위반했다는 얘기였다. 하지만 이 일이 감사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고 직권남용죄 등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헌재는 또 최 원장이 지난해 10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현장검증을 왔을 때 대통령실·관저 이전 감사 관련 감사위원회 회의록 열람을 거부하면서 국회증언감정법상 검증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충분히 소명하지 않았으므로 법 위반이라고 인정했다. 하지만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제출할 수 없다'는 취지의 감사원 답변으로 볼 때 직무유기죄,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모든 법 위반 사항을 종합하더라도 최재해 감사원장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는 게 최종 결론이였다.

[이창수 등 검사 3인 탄핵] 만장일치 기각, 만장일치 의심

 13일 헌법재판소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모두 기각 결정을 내렸다. 사진은 지난달 17일 오후 첫 변론기일 당시 출석하는 3인의 모습이다. 왼쪽부터 이 지검장,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이다.
13일 헌법재판소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모두 기각 결정을 내렸다. 사진은 지난달 17일 오후 첫 변론기일 당시 출석하는 3인의 모습이다. 왼쪽부터 이 지검장,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이다. ⓒ 이정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의 '봐주기 수사' 책임 등으로 탄핵심판이 청구된 이창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2부 부장검사 사건도 재판관 8인 만장일치 기각 의견이었다.

헌재는 이들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기자회견과 국정감사 발언 등은 정황상 말실수에 가깝다고 판단했고, 김 여사를 대통령경호처 부속 건물에 방문조사 한 것은 수사에 관한 재량이라고 봤다.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한 의견 또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는 아니므로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을 하지 않은 것이 재량 남용은 아니라고 했다.

다만 재판관들은 김건희 여사가 정말 '혐의 없음'이 확실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추가 수사가 이뤄졌느냐를 두고는 의구심을 드러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주범들의 시세조종 범행에 김건희 명의의 증권계좌들이 활용된 사실이 수사과정 및 주범, 공범에 대한 형사재판을 통해 확인됐다. 김건희에게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는지, 정범이 시세조종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인식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김건희의 문자나 메신저 내용, PC 기록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수 있음에도 각 피청구인(검사 3인)이 위와 같은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적절히 수사를 하였거나 수사를 지휘·감독했는지 다소 의문이 있다.

헌재는 국회 쪽에서 이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수사기록인증등본 송부촉탁을 신청했지만 "서울고등검찰청은 송부 불가 회신을 하여 추가 수사 필요성 여부를 판단할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도 지적했다. 또 하나의 의문을 결정문에 남긴 셈이다. 동시에 "설령 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도 남겼다.

하지만 이 모든 행위 또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이었다. 문형배 재판관은 연달아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고 말했다. 소수 재판관의 보충 또는 별개의견도 없는 만장일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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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감사원장탄핵#검사탄핵#김건희#도이치모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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