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진희 육군 56사단장이 지난해 6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채상병 특검(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입법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에게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 유성호
박진희 육군 제56사단장(소장)이 휴일 등 업무 외 시간에 군용차량과 수행원을 사적 이용·대동한 사실이 드러나 징계 조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비위 의혹은 지난해 10월 말 불거졌지만, 징계 절차는 올해 2월에야 개시돼 "육군이 늑장 대응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한 육군본부의 답변에 따르면, 박 사단장은 지난해 9~10월 사적 일과에 군용차량을 쓰고 수행부관을 10여 차례 동행시켰다.
육군본부 감찰실은 지난 2월 28일 추 의원에게 보낸 박 사단장 감찰 결과 공문에서 "의원실에서 제기한 사항을 조사한 결과, 사단장이 사적 활동에 군용차량과 수행원을 동행시킨 것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사단장은 상급부대의 대비 태세 강조 사항을 과도하게 적용해 군용차량과 수행원을 사적활동에 동행시켰다"며 "부적절하다고 판단돼 관련 사항을 법무실에 이첩하는 것으로 조치했다"고 했다.
육군본부 법무실도 지난 11일 "감찰실로부터 (박 사단장이) '휴일 및 일과 전 사적 이동 시 군용차량을 사용한 건'과 '사적활동 간 수행인원을 대동한 건'을 이첩받았고 징계번호를 부여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식별된 비위사실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의원실에 전했다.
"감찰 안 한다"던 육본, 뒤늦게 "사적이용 확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월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내란 국조특위 8차 회의에서 증인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처리를 앞두고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 남소연
육군본부는 추 의원의 최초 문제 제기 당시엔 다른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육군본부 감찰실은 지난해 10월 말 추 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군 주요 지휘관의 차량 운행기록은 동선 등이 포함돼 제출이 제한된다"라고 답했다.
감찰 또한 하지 않다가 올해 1월 23일에야 "감찰실로 신고 및 제보사항이 없어 조사를 미실시했지만 귀 기관의 공식 감찰 요청으로 감찰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의원실에 통보했다.
추 의원은 <오마이뉴스>에 "모든 장병들의 모범이 되어야 할 현역 사단장의 관용차량 및 수행부관 사적 이용이 늦게나마 확인됐다"라면서도 "국방부는 박 사단장에 대해 늑장 감찰을 실시한 배경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현재 진행되는 징계절차도 제대로 밟고 있는지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박 사단장은 해병대 고 채상병 사망사건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군사보좌관이었다
(관련기사 : '채상병 수사 외압' 대통령실-국방부 핵심라인, 13일간 총 28회 통화 https://omn.kr/28vd2)
박 사단장은 해병대 초동 수사에 윗선의 외압이 가해지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국방부·해병대사령부관계자들과 긴밀히 통화한 기록이 공개돼 부당하게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해 1월 16일 박 사단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