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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분들, 협동조합 조합원분들과 함께 협동조합 정관으로 협동조합의 특징을 얘기 나눠보려 합니다. 협동조합 표준정관은 비어있는 부분에 단순히 빈칸 채우기를 할 것이 아니라 조합원들이 함께 읽으며 협동조합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좋은 교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첫 번째 시간은 표준정관의 2조 조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조(목적) ○○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조합 활동을 통하여 ----------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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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관의 조항처럼 모든 협동조합은 '자주적', '자립적', '자치적'인 조합 활동을 통하여 이뤄집니다. 이 3개의 단어는 그 말이 그 말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내용은 조금씩 다르며 협동조합의 3가지 중요한 특징을 암축적으로 표현하는 말입니다.

먼저 협동조합이 자주적(自主的)이라는 것은 협동조합의 구성원(조합원)들이 국가, 지자체 등 외부의 간섭없이 주체적으로 조직을 만들고 운영하는 자유를 가진다는 뜻입니다. 간혹 국가, 지자체 주도로 만들어지는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인큐베이팅까지는 되더라도 이 자주적 정신을 해치는 수준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협동조합이 자립적(自立的)이라는 것은 외부 자원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고 경제적·경영적으로 독립하여 지속 가능하게 운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협동조합은 스스로 수익을 창출하고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덜하지만 간혹 협동조합을 만들면서 정부 지원을 받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원 자체를 금할 것은 아니지만 지원에'만' 의존하는 협동조합은 오래갈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협동조합이 자치적(自治的)이라는 것은 협동조합은 합원들이 공동으로 의사 결정을 하고, 운영 방식과 규칙을 스스로 정함으로써 민주적인 운영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뜻합니다. 간혹 이사장 내지 소수의 임원만으로 협동조합이 만들어지고 운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협동조합 정신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협동조합으로서 오래가기 힘든 부분입니다. 협동조합은 결국 열 사람의 한 걸음 정신으로 가는 민주적 공동체로 운영되는 사업체이기 때문입니다.

어떠셨나요? 다시 정리하면 자주적은 외부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것, 자립적은 경제적으로 독립적으로 유지되는 것, 자치적은 내부적으로 민주적 운영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면 됩니다.

제 2조만으로도 할 얘기가 참 많죠? 다음에는 또 다른 조문으로 협동조합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협동조합#정관#협동조합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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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및 사회적경제 연구자, 청소년 교육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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