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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방검찰청·광주고등검찰청 청사
광주지방검찰청·광주고등검찰청 청사 ⓒ 김형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정준호(광주 북구갑) 의원을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기소했다.

앞서 이 사건 1심 법원은 수사개시검사와 공소제기검사 분리를 명시하고 있는 검찰청법을 위반한 공소제기로 판단하고 공소기각 판결했으나,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 판단을 토대로 정 의원을 재차 법원 재판에 넘겼다.

'수사·기소 검사 분리' 검찰청법 위반 공소기각 첫 사례... 법원 판단 주목

'수사·기소 검사 분리'라는 검찰청법 명문 규정을 위반해 공소기각 판결 받은 첫 사례로 알려진 이 사건이 재기소되면서 법원의 최종 판단도 주목된다.

광주지방검찰청 공공수사부(부장 서영배)는 "지난 7일 정준호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 첫 기소 당시 공소 제기 절차가 위법했다는 1심 판단을 존중해 항소하는 대신 재기소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재기소 처분에는 검찰시민위원회 판단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검찰 재기소 방침에 대해 정 의원 측은 광주고검 검찰시민위원회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검찰시민위원회는 부의(附議)심의위원회를 열고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법원 판단과 검찰시민위원회 결정을 존중한다. 재기소를 통해 선거 사건 처벌 공백을 막겠다"고 했다.

광주지법, 같은 재판부에 배당... 공소시효 완성 여부 '쟁점'

법원은 정 의원의 재기소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형사12부에 최근 배당했다. 앞서 지난 2월 이 사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던 재판부다.

 더불어민주당 정준호(광주 북구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준호(광주 북구갑) 의원 ⓒ 고창남

검찰 재기소 처분에 대해 정 의원은 통화에서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법률상 책무를 저버린 검찰의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공소시효 완성 등 이 사건에서 앞서 제기된 문제점을 토대로 법정에서 검찰과 싸우겠다"고 말했다.

나아가 정 의원은 "윤석열 구속 취소라는 법원 결정에는 그 뜻에 따른다며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이 작금의 검찰"이라며 "그런데 야당 의원에 대해서는 기소가 잘못됐다는 법원 판결 취지를 거스르고 '묻지마 재기소'를 선택했다"고도 했다.

광주 법조계는 정 의원 사건을 다시 맡은 재판부가 검찰 재기소 적법 여부, 공소시효 완성 여부에 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하고 있다.

공소시효와 관련해서 검찰은 "이 사건 기소 시점부터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시효가 만료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법에서 공소시효 정지 사유로 정한 '공소제기'는 적법한 공소제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옳다"며 "이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을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도 있다.

정 의원은 4·10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불법 전화홍보방 운영 혐의와 건설업자와의 5000만 원의 금전 거래 의혹으로 지난해 7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가 동일한 사실을 발견한 정 의원 변호인이 검찰청법 위반을 주장했고, 이를 타당하다고 여긴 재판부는 남은 변론 절차를 중단하고 지난 2월 선고 기일을 열고 공소기각 판결했다.

공소기각 판결은 소송 절차 등에서 하자가 있는 공소를 이유로 사건 실체에 대한 유무죄 판단 없이 소송을 끝내는 것이다.

[관련기사]
검찰 '초보적 실수'... 정준호 의원 선거법 사건 1심 공소기각 https://omn.kr/2c825

#정준호#정준호선거법#검찰청법#검찰시민위원회#광주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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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라본부 상근기자. 제보 및 기사에 대한 의견은 ssal198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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