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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월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해 윤갑근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월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해 윤갑근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기사보강 : 8일 오후 6시 20분]

검찰이 끝내 즉시항고를 포기했다. 8일 오후 5시 20분, 서울구치소에 석방지휘서가 접수됨에 따라 '피의자 윤석열'은 곧 풀려난다.

이날 오후 5시 19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취재진에게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석방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고 공지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의 구속취소 결정이 나온 뒤 만 하루를 꼬박 넘긴 장고 끝에 나온 결론이었다. 하지만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검찰의 기소가 이뤄졌다'는 재판부의 결정은 기존 법원과 검찰의 실무 관행과 맞지 않고, 공수처 수사권 논란 등 절차상 문제 또한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아볼만함에도 검찰은 '석방'을 선택했다.

특수본은 추가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문 중 구속기간 불산입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검찰의 공소제기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졌다는 취지의 판단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며 "위 결정은 구속기간 불산입 기간을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된 형사소송법 규정에 명백히 반할 뿐 아니라, 수십년간 확고하게 운영된 법원 판결례 및 실무례에도 반하는 독자적이고 이례적인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또 "법리적으로 잘못된 결정에 불복하여 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며 "향후에도 계속 주장, 입증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검찰청도 곧바로 "검찰총장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존중하여 특수본에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했다"는 입장을 냈다. 가장 첫머리에 언급한 것은 앞선 헌법재판소의 구속집행정지 즉시항고제도의 위헌 결정에 비춰 볼 때, 구속취소 즉시항고 또한 위헌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였다.

대검은 구속기간 산정 부분은 법원 결정을 수긍할 수 없다면서도 헌재 결정을 '즉시항고 포기, 윤 대통령 석방'의 핵심 사유로 강조했다. 특수본이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 "명백히 반할 뿐"이라고 표현한 것에 비하면 그 수위는 낮았다. 검찰 수뇌부와 수사팀의 견해 차가 고스란히 드러난 셈이다.

○ 검찰총장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존중하여 특별수사본부에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하였음

- 법원의 보석결정이나 구속집행정지결정 등 인신구속과 관련된 즉시항고 재판 확정시까지 집행을 정지하도록 한 종래 형사소송법 규정은 검사의 불복을 법원의 판단보다 우선시하게 되어 사실상 법원의 결정을 무의미하게 할 수 있으므로 위헌무효라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와 헌법에서 정한 영장주의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즉시항고는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음.

- 구속기간 산정 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현행 법률 규정은 물론 오랜기간 법원과 검찰에서 형성하여 온 실무례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는 부당한 결정이므로 즉시항고를 통해 시정하여야 한다는 특별수사본부의 의견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헌재 결정 등을 감안하여 본안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 대응하도록 지시하였음.

○ 아울러 검찰총장은 특별수사본부장에게 이 사건이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인 만큼 흔들림없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음.

윤석열측 ""사법시스템이 붕괴되고 법치주의 무너져"

서울구치소 앞 지지자들에게 인사하는 윤석열 대통령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경호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서울구치소 앞 지지자들에게 인사하는 윤석열 대통령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경호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 연합뉴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수사팀을 비난했다. 이들은 "서울중앙지법이 명백한 불법구금임을 인정하여 구속취소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24시간이 넘도록 석방 지휘를 하지 않았다. 심지어 대검의 석방 지시에도 수사팀은 이를 거부하여 직무유기를 했다"며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최고의 수사기관이 자신들의 실수를 즉시 시정하기는커녕 정치 논리에 휘말려 정당한 지휘체계를 따르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사법시스템이 붕괴되고 법치주의가 무너진 참담한 현실을 온 국민이 다시 한번 목도했다"고도 주장했다.

법률대리인단은 또 "무너진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고 국가의 기강을 확립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임무"라며 "헌정질서를 복원하고 법치주의를 확립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시장경제를 굳건히 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변함없는 목표이며, 비상계엄을 통해 국민에 호소하고자 했던 바"라고 밝혔다. 이들은 "대통령의 석방은 개인의 억울함을 푸는 차원이 아니다"라며 "이 나라의 무너진 법치주의를 원상복구하는 험난한 여정의 시작이며, 지금부터라도 하나하나 바로잡을 수 있다는 희망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수처 "상급법원 판단 못 받은 점 유감"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검찰 수뇌부의 결정을 두고 "체포와 구속을 담당했던 수사기관으로서 구속기간 산정 문제 등과 관련해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지 못하게 됐다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며 반발했다.

공수처는 전날 기자들에게 "검찰의 즉시항고 여부를 지켜볼 예정"이라고 공지하면서도 "구체적 판단 항목 내용은 재판부가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을 확인하거나 피고인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므로 보도에 유의해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하기도 했다.

#윤석열#구속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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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희 (sost) 내방

오마이뉴스 사회부 법조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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