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영세-권성동 "윤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 인용 환영"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 인용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히고 있다. ⓒ 남소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판결이 나오자 국민의힘 지도부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검찰을 향해선 "항고한다면 인권 옹호 기관으로서의 사명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7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윤 대통령 구속 취소 판결 직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에 법치가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중요한 순간"이라며 "법원이 법리와 양심에 따라 현명한 결정을 내린 데 대해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헌정 질서가 바로 잡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우리 사회가 더 이상 분열하지 않고 통합의 길로 나아가길 기대한다"라면서 "헌법재판소도 오직 헌법 가치에 입각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길 바란다.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를 넘어 국민의 신뢰를 받는 독립적인 헌법 수호기관으로 역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늦었지만 상식적인 판단을 내렸다 평가한다"며 "헌법상 불구속 재판 원칙이 뒤늦게나마 구현돼 정말 환영하고,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와 관련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도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법원은)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음에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는 것을 내란죄까지 확대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 판단했다"며 "이에 대해 공수처장을 비롯해 공수처 관계자들은 모두 책임을 져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성동 "검찰, 항고한다면 사명 포기하는 것"
그러면서 "공수처가 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체포 영장과 구속 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것 자체도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라며 "이 부분에 있어서도 검찰이 하루빨리 오동훈 공수처장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길 바란다"고 했다.
또 국민의힘 지도부는 검찰이 항고를 해서는 안 된다고도 주장했다. 관련 질문에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그런 일은 없길 바란다"고 답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법원의 판시 내용은 피의자의 인권 보호와 불구속 수사 원칙 하에서 체포 구속 기간을 엄격하게 해석한 것"이라며 "이것은 대통령한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모든 피의자한테 적용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그동안의 관행과 다르다는 이유로 이 문제를 갖고 즉시 항고한다면 검찰은 국민에 대한 인권 옹호 기관으로서의 사명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근 정치 활동을 재개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한다. 대통령이라 해서 더 불이익을 받아선 안 된다"며 "법원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 판단했다면 구속 취소는 당연하다. 아울러, 혼란을 초래한 공수처는 폐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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