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폐성 장애가 있는 초등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으로 승마수업에 신청을 했더니 초등학교가 이를 거절하고 보조인력을 추가 배치할 경우 그 비용을 학부모가 부담하라고 안내한 사실이 알려졌다 ⓒ 픽사베이
자폐성 장애가 있는 초등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으로 승마수업에 신청을 했더니 초등학교가 이를 거절했다. 재활승마지도사가 없어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학부모가 이에 항의하자 학교측은 보조인력을 배치해 단독으로 승마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그 비용은 학부모가 부담하라고 안내했다. 이같은 경우 학교측의 안내는 정당한 것일까.
인권위 "장애학생 방과후학교 신청 거부 및 추가 비용 부담 제시는 차별"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는 6일, 이같은 학교측의 행위가 '차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인권위는 해당 초등학교 교장과 운영위원장에게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계획시 장애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 보조 인력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초등학생 학부모가 인권위에 차별을 받았다며 진정을 제기하자 학교장은 '해당 초등학생이 의사소통이 어려워 사고 위험이 높아 따로 수업을 할 수밖에 없고 또 비용은 방과후학교 수강료가 원래 전액 수익자 부담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자폐성장애 학생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참여 제한과 보조 인력 비용 요구를 차별로 판단했다. ⓒ 국가인권위원회
하지만 인권위는 이 학생이 정말 승마 수업을 받기 어려운지 그 역량을 적극적으로 확인해보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애초부터 승마 수업이 수준별로 이뤄지도록 기획됐고 승마장에 개별 지도가 필요한 학생을 위한 별도 트랙이 있어 승마 수업 신청 자체를 거부하고 또 다른 학생들과 분리해서 따로 수업해야 한다는 학교측 주장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라고 지적했다.
방과후학교에서 장애 학생 대상으로 차별 행위 존재한다는 사실 확인
'보조 인력을 추가로 마련해 줄테니 비용을 부담하라'는 학교 측 주장에 대해서도 "학교는 애초부터 장애학생이 다른 학생들과 동일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즉, 장애 여부와 정도, 추가 인력 배정 등 이유로 해당 학생을 분리하고자 한 행위는 명백한 '차별'이라는 것.
방과후학교는 각급 학교에 따라 단계별 목표를 정하고 있다. 초등학교 1∼3학년은 방과 후 보육 및 교육 욕구 해소, 4∼6학년은 특기적성 및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밖 교육을 학교 안으로 흡수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방과후학교는 이 목표를 중심으로 학생 개개인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게 목표다. 이런 방과후학교에서 비록 장애가 있다해서 학교측이 애초부터 장애를 이유로 수업 참여를 거부하거나 별도의 비용을 내면 특별 대우를 해 준다는 식의 접근은 분명한 차별이라는 지적이 높다.
이번 인권위 권고로 향후 장애가 있는 초등학생의 방과후학교 차별 행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