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 윤성효
여성기자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온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대법원에서 유죄로 최종 결정이 나 조만간 있을 무고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높다.
대법원 제1부가 6일 오 군수의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 것으로 <오마이뉴스> 취재 결과 7일 확인됐다.
오 군수는 2021년 6월 17일 의령읍내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열린 언론인 간담회에서 여성 기자의 손목을 잡고 성희롱한 혐의를 받아왔다.
강제추행 혐의로 오 군수는 2023년 2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지난해 10월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선출직 공직자가 강제추행과 같은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그 직을 잃게 된다.
오 군수는 벌금형이 확정되어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오 군수는 무고 혐의를 받고 있다. 오 군수는 여성 기자를 허위 고소한 혐의(무고)로 재판에 넘겨졌던 것이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사3단독은 오는 27일 오후 2시 오 군수의 무고 혐의 사건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지난 2월 27일 선고하려다가 연기했다. 앞서 오 군수측은 법원에 선고기일 연기 요청을 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오 군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