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 중인 김진홍 목사3일 광주 안디옥교회에서 열린 탄핵반대 집회에서 발언 중인 김진홍 목사 ⓒ 박영우TV 영상 갈무리
김진홍 목사(동두천두레수도원 원장)는 지난 3일(월) 광주 안디옥교회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서 "21대 총선 당시 경기도 파주 진동면에서 197세 유권자가 투표했다"며 선거 부정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100세 이상 유권자가 70명에 달했고, 197세 유권자도 투표했다고 돼 있다"며 "귀신이나 도깨비가 온 것도 아닐 텐데 선거관리위원회가 X판"이라 말했다. 이어 "선거관리위원회 몽땅 떠가지고 서해 바다에 던져버려야 한다"며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해당 주장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찾아보니, 비슷한 주장은 몇 년 전부터 부정선거론을 주장해 온 박주현 변호사가 그의 유튜브 채널에서 언급한 바 있었다.
박 변호사는 4일 기자와 한 통화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한 통합 선거인 명부가 일부만 포함된 불완전한 자료였다"며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시스템의 유권자 수와 선거인 명부의 숫자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 명부는 법령(공직선거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구·시·군에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선관위가 임의로 유권자를 추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21대 총선 당시 파주읍의 초고령자 선거 명부박주현 변호사가 공개한 21대 총선 당시 경기도 파주읍의 초고령자 선거인 명부 ⓒ 박주현TV 영상 갈무리
파주읍사무소 관계자는 "현재 파주읍에서 최고령자는 102세이며, 21대 총선 당시 생년월일이 1800년대로 기록된 유권자는 7명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사망 신고 누락이나 행정 착오로 인해 발생한 문제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197세나 153세의 유권자가 투표한 사례는 없다고 강조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제37조 제1항)에 따르면, 선거인명부는 구·시·군의 장이 해당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작성하며, 유권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파주 지역에서 초고령 유권자가 선거인 명부에 일부 등재된 것은 읍사무소의 행정 오류로 인한 것이지, 선관위의 조작이나 부정선거의 증거로 보기는 어렵다.
또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선거할 때는 선거인 본인 신분증과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뒤 투표한다"면서 "파주의 197세 할머니 같은 경우 본인 신분증을 들고 가서 투표해야 하는 건데 이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고 실제로 투표가 있었을 것 같진 않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김진홍 목사의 주장은 사실과 거리가 먼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일부 행정 착오로 인해 사망자의 선거인 명부 정리가 미비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해당 오류가 실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는 없다. 향후 이러한 행정적 오류를 줄이기 위한 개선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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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겨자씨신문에도 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