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 5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 유성호
검찰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을 세 번 모두 기각해 비상계엄 수사가 진척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쓰던 비화폰(보안 휴대전화)이 계엄 후 두 달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 경호처에 그대로 방치돼있는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김 차장은 비화폰을 관리하는 경호처에 대한 강제수사를 가로막는 장본인으로 지목되고 있지만, 검찰은 "김 차장이 구속에 이를 정도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라며 기존 방침을 바꾸지 않고 있다.
경호처 소속 송아무개 경호관은 이날 국회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출석해 "김 전 장관 비화폰이 경호처에 봉인돼 보관 중"이라고 말했다. 김 전 장관 비화폰은 지난해 12월 12~13일경 경호처에 반납됐다고 한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10일 검찰에 구속됐는데, 검찰이 김 전 장관을 구속하면서도 비화폰은 확보하지 않았다는 말이 된다. 송 경호관은 '비화폰 전원을 켜 통화기록 확인이 가능한가'라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네"라고 답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 5차 청문회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비화폰에 대해 경호처 비화폰 업무를 맡고 있는 관계자에 질의하고 있다. ⓒ 유성호
경찰은 그간 비상계엄의 '블랙박스'로 거론되는 비화폰을 압수하기 위해 경호처 수색을 수 차례 시도했지만, 김 차장이 이끄는 경호처가 공무상 비밀을 이유로 거부하면서 번번이 실패한 바 있다. 경찰은 지난달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무력으로 저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와 지시를 거부한 경호처 직원을 직무배제하고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했다는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김 차장 구속 영장을 세 번이나 신청했으나 검찰은 모두 반려했다. 경호처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 차장이 비화폰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검찰은 요지부동이다.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이날 국회 국조특위에 나와 김 차장 구속영장을 세 번 연속 반려한 데 대해 "현재 경찰 수사 중이어서 자세한 내용을 말씀 드리지는 못하지만, 저희가 기각할 때는 그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것"이라며 "김 차장 혐의가 구속에 이를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 차장은 경호처에 남아있는 김 전 장관 비화폰을 확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도 "검토해보겠다"고만 했다.
반발한 경찰, 김성훈 구속영장 '영장 심의' 신청… 다음달 7일 전 결론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1차 집행을 저지한 혐의로 지난달 2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김 차장 구속 영장이 막힌 경찰은 전날 서울고등검찰청에 영장 심의까지 신청한 상태다. 형사소송법 221조의 5에 따르면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가 판사에 청구하지 않으면 경찰은 고검에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일종의 이의 신청인데, 지난 2021년 시행 이후 14건만 실행될 정도로 이례적인 절차다. 영장 심의는 10일 이내에 이뤄지게 돼있어 다음달 7일 전까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영장 심의 결과에도 김 차장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을 경우, 김 차장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넘기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일각에서는 김 차장 수사에 증거인멸 혐의까지 새로 추가하는 방법까지 거론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이날 "현재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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