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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환 전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내란 국조특위 4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권영환 전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내란 국조특위 4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 주무부서인 합동참모본부(합참) 계엄과장이 '대통령 서명이 들어간 공고문' 등 계엄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보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계엄 선포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방증이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의 4차 청문회에 출석한 권영환 전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대령)은 "계엄 포고문을 작성하기 위해선 대통령 서명이 들어간 계엄선포문, 공고문이 있어야 한다"면서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 서명이 들어간 공고문을 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권 전 과장은 "포고령 1호가 발령됐다고 하는데, 당시 합참 계엄과장으로서 지원을 간 저는 그 서명이 들어간 계엄포고령 1호도 보지 못했다는 것이 팩트"라며 "포고령 서명이 들어간 것을 일체 못 봤고, 계엄 끝나갈 즈음에 다른 곳에서 (대통령) 서명이 안 된 복사본을 본 적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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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권 전 과장은 계엄사령관과 계엄부사령관, 합동수사본부장 임명장도 보지 못했다면서, '계엄부사령관 등이 누구인 것을 언제 알았나'라는 물음에는 "상황이 종료되고 알았다"고 답변했다.

권 전 과장의 설명에 따르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국방부에서 대통령의 공고문을 합참 계엄과로 전달하면, 계엄과는 그 공고문을 토대로 포고문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작성된 포고문은 법무 검토를 거쳐 계엄사 기조실장, 계엄사 참모장, 부사령관, 사령관의 결재를 받은 뒤 포고령으로 각 기관에 보내진다.

권 전 과장은 '비상계엄 해제 이후 계엄법에 따라 즉시 해제해야 한다고 (박안수) 계엄사령관에게 건의했느냐'는 물음에는 "건의라기보다 조언"이라고 밝혔다.

또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통과시킨 직후 박안수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일이 되도록 해야 하는데, 일머리가 없다는 욕을 들었느냐'는 질문엔 "그런 말을 들었다"라고 말했다.

한편, 권 전 과장은 청문회에 출석하기 전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 측으로부터 '사전에 따로 만나자'는 연락을 받았다며 "압박감을 느꼈다"고 밝혔다.

권 전 과장은 임 의원 측으로부터 미리 만나자는 연락을 받았지만, 정상적 절차대로 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면서 "(임 의원 측에서 청문회) 30분 전에 미리 보자고 했는데 오늘 30분 전에 미리 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를 놓고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종득 의원실에서 증인(권 전 과장)에게 언론 보도에 대해 꼬치꼬치 물으면서 '오늘 청문회장 나오기 30분 전에 보자'고 제의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면서 "이런 것들이 회유"라고 지적했다.

앞서 <한겨레>는 지난 19일 권 전 과장이 검찰 조사에서 "계엄을 선포하려면 대통령 서명이 들어간 공고문이 있어야 한다"면서 "서명이 들어간 공고문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고 보도했다.

김 의원 지적에 대해 임종득 의원은 "마치 계엄과장을 회유한 것처럼 호소하고 있다"면서 "보좌진이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대면 설명을 요구했다. 대면 설명 요구서를 국방부를 통해 전달했고, 본인이 먼저 전화해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질문한 것이 전부"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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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123내란#박안수#김병주#합참계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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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사진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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