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월 13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국회 정보위는 전체회의에서 국정원으로부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생포된 북한군 등 전황 등을 보고 받았다. ⓒ 공동취재사진
조태용 국가정보원장과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전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증인신문에서 국회 쪽 장순욱 변호사는 조태용 원장에게 "2024년 12월 2일 비상계엄 전날 대통령 영부인으로부터 문자메시지 2통을 받은 뒤 그날 답장을 못 하고 다음날(12월 3일) 답장을 했는데, 기억 하느냐"라고 물었다. 앞서 장 변호사는 경찰이 조회한 조 원장 통화내역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조 원장은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장 변호사는 "계엄 전날, 국정원장이 영부인과 왜 문자를 주고 받았느냐"라고 다시 물었지만, 조 원장은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다"며 문자가 오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내용을 언급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