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하철참사 22주기를 앞두고 희생자대책위가 12일 도시철도 1호선 중앙로역 기억공간에서 기자회견에 앞서 추모하고 있다. ⓒ 조정훈
2.18 대구지하철 화재참사 22주기를 앞두고 유가족들과 지역 시민단체가 대구시에 '수목장을 포함한 추모공원 조성 등 합의사항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대구지하철참사 희생자대책위원회는 12일 화재 사고 현장인 대구도시철도 1호선 중앙로역 기억공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목장지 사용권한 확인 청구 소송' 판결에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법원은 지난 6일 대책위가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에 유골을 수목장할 수 있게 해 달라'며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유족들과 대구시가 법률적으로 희생자들 유골을 수목장하기로 했다는 '이면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패소 판결했다(관련 기사 :
대구지하철참사 유족, 대구시 상대 '수목장 소송' 패소 https://omn.kr/2c4bc ).
하지만 대책위는 "대구시와 대책위 사이의 이른바 이면합의는 정식 명칭이 아닌 '비공식 요청사항(안)'이라며 2005년 9월 말부터 협의해 11월 22일경 완성됐다"며 "1심 판결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세상에 고발하고 사필귀정의 철리가 살아있음을 확인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추모공원 등 추모사업이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수년째 난항을 겪게 되자 팔공산 자락 동구 용수동에 있는 대구시 소유의 부지에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를 조성하면서 대외적으로는 추모사업을 포기한다는 가짜 합의문을 발표하고 실제로는 추모공원을 조성하는 한편 상권활성화 지원책 등을 제시해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기로 한 게 이면합의의 배경이라는 것이다.
대책위는 또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 개관 직후인 2009년 초부터 유족들이 줄기차게 수목장을 요구했고 행정부시장의 지시로 소방본부장이 만든 내부자료에 192그루의 나무를 심고 수목장을 하는 것으로 논의됐다고 밝히고 있다는 점도 들었다.
당시 테마파크에 유골을 안치하는 것은 실정법상 위배되기 때문에 식재만 허용하고 대책위가 수목장을 하는 것에 대해 소방본부 측이 인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구지하철참사희생자대책위는 12일 오전 도시철도 1호선 중앙로역 기억공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목장 패소 판결한 재판부를 규탄하고 대구시에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 조정훈
대책위는 재판부에 "바닷가 모래만큼 많은 증거를 굳이 외면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진정으로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려면 비공식 요청사항이 무엇이며 어떻게 논의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는가"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항소심에서 법정의가 살아 있음을 확인할 것"이라며 대구시에도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라. 합의사항을 즉각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유족들과 시민단체 관계자 등은 기억공간 추모벽 앞에서 국화꽃을 헌화하고 추모했다. 일부 유족은 당시 희생당한 가족의 사진을 보며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2.18안전문화재단은 대구지하철참사 22주기인 오는 18일까지 대구시민안전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오는 14일 대구시립공원묘역에 안치된 무연고 희생자 묘역을 참배하고 18일에 오전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 추모탑 앞에서 추모식을 가진 뒤 오후에는 동성로 한일극장 앞에서 시민문화제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