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당시 경남 함안지역 20~30대 남성이면서 주로 농업에 종사하는 비무장 민간인 24명이 경찰에 의해 집단 희생되었던 사실이 밝혀졌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11일 제97차 회의를 열어 '함안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1950년 7~8월경 함안 군북면, 대산면, 법수면, 산인면, 여항면, 함안면에 거주하던 주민 24명이 국민보도연맹에 가입됐다는 이유 등으로 예비검속돼 함안경찰서, 지서, 함안초등학교 등에 구금됐다가 경찰 등에 의해 희생된 사건을 말한다.
진실화해위는 "이번에 신청된 사건 22건에 대한 행형기록, 생활기록부, 대한민국과 미국 간행 한국전쟁 공간사(公刊史), 미군 전투상보, 1기 진실화해위원회 기록, 제적등본, 족보, 신청인과 참고인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라고 밝혔다.
조사 결과 이들은 한국전쟁 발발 후 구금 됐다가 함안면 강명리 중산골, 군북면 소포리 과수원, 대산면 대사리 도둑골과 마산 앞바다 등에서 집단으로 살해됐다.
가해 주체는 함안경찰서와 관할 지서 소속 경찰 등이었다.
진실화해위는 "국가기관인 경찰이 비무장 민간인인 국민보도연맹원 등 예비검속된 사람들을 좌익에 협조할 수 있거나 과거 좌익단체 가입 및 활동 경력이 있었다는 이유 등으로 법적 근거와 적법절차 없이 살해한 행위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 신체의 자유,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영장주의 등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진실화해위는 "국가에 대해 유족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추모사업 지원,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적 기록 정정, 역사 기록 반영, 평화인권교육 실시를 하라"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