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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공사가 대청호 수면에 축구장 약 13개 규모의 수상태양광 사업(안)을 구상한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있다. 수공은 확정된 사업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의 반발에 즉각 사업을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수자원공사가 대청호 수면에 축구장 약 13개 규모의 수상태양광 사업(안)을 구상한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있다. 수공은 확정된 사업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의 반발에 즉각 사업을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옥천신문

한국수자원공사(아래 수공)가 대청호에 수상태양광 시설 설치 계획을 구상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충북 옥천군과 옥천군의회 및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40년 넘게 대청호로 규제를 받아온 옥천군은 규제로 보전된 청정 자연환경을 주민과 향유하고 부가적인 이익을 창출하려 하는데, 수공의 일방적인 수상태양광 사업 계획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양새다. 수공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은 사업 초기 구상 단계였고 주민이 반대한다면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며 사실상 사업 계획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수상태양광이란 수면 위에 뜨는 부력체에 태양광 전지판을 설치에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을 말한다. 옥천군과 군의회, 수공 취재를 종합하면 수공은 군북면 대정리, 용호리 일원에 위치한 대청호 물 위에 수상태양광 설치 계획을 구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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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공이 구상한 태양광 부지는 군북면 수생식물학습원에서 바로 내려다 보이는 대청호 수면으로 예상됐는데 사업면적은 약 9만6천 제곱미터(축구장 약 13개 크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규모 있는 개발에 들어가는 총 사업비는 227억 원으로 계상됐다. 개발용량은 9메가와트로 연간 발전량은 1만1천550메가와트시로 예측했는데, 이는 약 2750가구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으로 추산된다.

수공은 환경훼손 없는 수상태양광 개발을 통해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일조량과 전기에너지 공급망 등 사업 여건을 종합해 부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옥천군의회, 수공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 반대 결의안 채택

 옥천군의회(의장 추복성)가 지난달 31일 한국수자원공사의 대청호 수상태양광 사업을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사업 소식을 듣고 곧바로 긴급 간담회를 진행하며 사업 내용을 살피는 등 옥천군의회가 선제적으로 대응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옥천군의회(의장 추복성)가 지난달 31일 한국수자원공사의 대청호 수상태양광 사업을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사업 소식을 듣고 곧바로 긴급 간담회를 진행하며 사업 내용을 살피는 등 옥천군의회가 선제적으로 대응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 옥천신문

하지만 소식을 접한 주민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수십년간 규제로 피해를 입은 옥천군은 이제 보전된 청정 자연환경을 통해 지역 관광자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대청호 한가운데 수상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청정 자연 경관을 해치고 환경을 파괴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또한 충청권 식수원인 대청호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것 자체에 대한 안전성 우려도 제기됐다.

군북면 대촌리 류윤산 이장은 "절대 안 될 일이다. 아예 대청호를 죽이겠다는 소리 아닌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만약 추진된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겠다"라며 "우리는 40년 동안 속박만 받고 살아온 동네다. 규제 속에서 보전된 청정 자연환경을 가지고 옥천군, 그리고 주민들이 어떻게 혜택을 볼 수 있을지 고민하는 상황인데, 멀쩡한 대청호 경관에 갑자기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겠다고 한다. 오히려 환경을 파괴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천상의 정원 수생식물학습원 주서택 원장도 "대청호는 450만 충청인들의 식수원이자 한국의 대표적인 자연정원이다. 여기에 구조물을 설치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 더군다나 수생식물학습원은 옥천에 방문하는 대부분의 관광객들이 찾는 명소인데, 아름다운 경관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한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자연을 잘 보전해서 후손에게 남겨야 한다. 식수원에 수상태양광 시설물이 설치되는 것 자체가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옥천군과 옥천군의회도 반대의 뜻을 밝혔다. 옥천군의회(의장 추복성)는 지난 1월 31일 긴급 의원간담회를 열고 옥천군으로부터 대청호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에 내용을 점검하는 한편 곧바로 반대 결의안을 채택해 환경부, 수공, 전국 지방의회, 충청북도 등에 보냈다.

반대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추복성 의장은 결의안과 간담회에서 "수자원공사가 설치한 부유쓰레기 차단막과 쓰레기 수거 작업장 설치로 자연경관이 훼손되고 주변 환경이 파괴돼왔다. 설상가상으로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설치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는데, 이 시설은 대청호를 활용해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려는 옥천군의 노력을 수포로 만들고 있다. 옥천군이 45년간 대청댐으로 규제를 받아왔는데 수상태양광 시설을 동의하면, 지금까지의 규제보다 더 강한 규제와 제약을 받을 거라 우려된다. 싹이 트기 전에 싹을 잘라내야 한다"라고 말했다.

군 경제과 조도연 과장은 "수상태양광 사업이 당장 확정됐거나 진행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검토 단계에서 동향을 파악해 옥천군의회에 보고를 했다. 대청호는 옥천군의 미래성장의 동력으로서 활용돼야 하는데 태양광 시설이 설치될 경우 대청호와 관련해 옥천군이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우려된다.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공 "기본 구상안 제출단계였을 뿐 계획 없어"
전문가 "물에 대한 권리 수공에 있지 않은데 일방적 사업 발굴한 것이 문제"

 2024년 1월 촬영한 대청호 풍경. 하늘에 별이 총총하다.
2024년 1월 촬영한 대청호 풍경. 하늘에 별이 총총하다. ⓒ 이홍로

한편 수공은 주민 반대에 부딪힌 상황에서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다며 사실상 사업 중단 의사를 밝혔다.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는 "개발행위 허가 단계에서 사업 기본 구상안을 옥천군에 제출하는 단계였을 뿐이지 현재 정해진 계획은 없다. 정해진 내용이 없는데, 수상태양광 구상안이 일파만파 퍼져서 당황스럽다. 사업성 여부, 주민 요구사항, 인허가 절차 등을 확인해야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올 수 있다. 내부적으로는 사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거의 얘기가 된 상황이다.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고 말했다.

수공이 대청댐 수상태양광 설치를 사실상 포기하며 옥천 지역 내에서 발생한 문제는 일단락되는 모양새지만, 수상태양광을 둘러싼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다. 환경부와 수자원공사가 전국 각 지역에 분포한 댐을 대상으로 '수상태양광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1년 환경부 탄소중립 이행계획에 따르면 환경부는 당시 합천댐, 군위댐, 충주댐, 소양강댐 등 5개 댐에 8개의 수상태양광 개발 사업을 추진했거나 추진을 계획했다. 2025년 환경부 주요업무계획에서도 2050탄소중립을 목표로 주민참여형 수상태양광 사업을 2027년도까지 7개 설치를 목표로 추진한다는 계획도 밝힌 바 있다.

환경부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수상태양광을 추진한다고 강조하며 주민과 수익을 분배하고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를 내다봤지만, 전문가들은 수면 활용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 주민이 빠진 채 사업이 발굴된 것 자체가 문제라 짚었다. 수공이 일방적으로 발굴한 사업은 본연의 취지와 별개로 주민과 갈등이 된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대구 군위군 군위댐 수상태양광 사업이 대표적인 일례다. 2021년 수공은 주민과 군위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축구장 약 5개 면적의 수상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며 2023년 사업을 준공했다. 하지만 이후 태양광에서 생산한 전력을 발전소로 옮기는 선로 개발 허가를 놓고 군위군과 수공이 법정 공방을 벌이며 2년째 전력 생산이 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장기적으로 물을 활용하는 권리 즉 수리권에 대해 지역 차원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북연구원 배명순 연구위원은 "주민들이 물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권리가 있다면, 그리고 '주민들이 먼저 태양광 시설이 필요하니 관광과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의사결정 과정이 있으면 괜찮았을 수도 있다"라면서 "하지만 수자원공사 차원에서만 구상이 이뤄진 게 제일 큰 문제라고 본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현행 법에서는 '물에 대한 권리'가 마치 수자원공사에 다 있는 것처럼 해석이 되어버리지만, 물은 공공재다. 누구도 소유할 수 없고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권리에 제한을 둘 수 없다"라며 "지금같은 수상태양광 문제가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결국 '물 사용에 대한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가 핵심"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그는 "댐이라는 콘크리트 구조물 관리는 수자원공사가 맡되, 물과 관련된 권리와 이익은 지역이 가져야 한다"라며 "관련 법과 제도 정비를 위해 지자체가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옥천신문에도 실렸습니다.


#대청호#태양광#수상#수자원공사#생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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