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지방법원. ⓒ 윤성효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이 본인의 무고 혐의에 이어, 이번엔 증인들이 위증죄 혐의로 재판을 받거나 추가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오태완 군수의 재판에서 법정증언했던 전‧현직 기자들이 위증죄로 또 재판에 넘겨진 것. 지금까지 위증죄로 기소된 이는 기자 5명을 포함해 모두 6명이다.
오 군수는 2022년 6월 의령읍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여성 기자를 강체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현재 대법원 상고심 중이다.
위증죄 기소 6명 중 기자가 5명... 군수에 유리한 내용으로 증언
검찰은 오 군수 재판 때 법정에 섰던 증인들을 위증죄로 두 차례 걸쳐 기소했다.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지난해 10월 언론사 기자를 포함해 3명을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 이 사건은 현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1심 진행 중이고, 지난해 12월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이들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그런데 이들은 오 군수의 강제추행 사건을 변론했던 법무법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해 변론재개 청구했다. 이에 대한 재판은 오는 18일 창원지법 마산지원에서 열린다.
또 창원지검은 지난 1월 24일 기자 4명을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사건은 창원지방법원 제6형사단독이 맡고 있으며, 아직 재판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이들 가운데 한 기자는 오 군수 재판 1심 증인으로, 지난해 10월에 이어 항소심 증언 관련해 이번에 또 기소됐다.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들은 오 군수의 재판 때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오 군수의 범행을 부인하거나 오 군수에 유리한 내용으로 증언했다.
오태완 군수 무고 혐의 사건, 1심 선고는 2월 27일
또 오 군수의 무고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는 27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열린다. 오 군수는 강제추행 피해자를 무고 혐의로 고소해 같은 혐의로 기소가 돼 재판을 받게 된 것이다.
지난 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오 군수에 대해 무고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오 군수에 대해 "이미 강제추행 사실이 있다는 것이 명확히 판단됐음에도 부인하고 있다"라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선출직 공직자는 무고를 포함한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 형을 선고 받아 확정되면 그 직을 잃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