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8일 오후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국가비상기도회를 방문하고 있다. 세이브코리아 주최로 열린 이날 기도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와 석방을 촉구했다. 2025.2.8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보수 기독교단체 주최로 열린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가리켜 "명백한 지방공무원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현행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할 이 지사가 집회 도중 "정치적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이 지사에 대한 고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 지사는 지난 8일 대구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서 단상 위에 올라 "대구·경북은 6.25전쟁 때 나라를 지켰다"며 "공산주의 물러가고 자유 민주주의 지킨 우리 땅"이라고 말문을 뗐다.
또 "제가 시원하게 연설하고 싶지만 도지사는 연설을 못 하게 돼 있다"며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우하사 대한민국 만세'가 어디에 나오냐, 애국가"라며 애국가 1절을 제창했다. 이후 "하나님이 도와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다.
사실상 탄핵 반대 집회를 '나라를 지키는 행위'에 빗대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을 '기적'으로 치부한 것.
그가 집회 현장에서 <매일신문>과 한 인터뷰 내용도 같은 맥락이었다. 이 지사는 "나라가 어려울 때 몸을 사려서는 안 된다"거나 "지금과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도지사가 가만히 있는 것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 "추운 날씨에도 많은 분이 모인 만큼 이 분들께 힘을 실어드리고 싶어 현장에 나왔다"이라는 등 집회 취지에 공감하는 듯한 발언을 내놨다.
"정치행위 금지된 고위 공무원, '집단행위 금지' 규정도 어겨"

▲탄핵 반대 집회 참석한 국민의힘 대구·경북 의원들8일 오후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국가비상기도회에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국민의힘 대구·경북 국회의원 등이 연단에 올라 집회 참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에 대해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9일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지사는 정치 행위가 금지된 고위 공무원임에도 발언을 했다"며 "스스로 '연설 금지'를 전제한 뒤 집회 취지에 공감한다는 정치적 입장을 밝혔다"고 지적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이 지사의 집회 참가 자체가 '위법'이었다고 문제삼았다. 그는 "지방공무원법상 이 지사의 집회 참가부터 명백한 불법"이라며 "국회의원들을 비롯한 수십 명의 국민의힘 참석자들과 함께 무대에 올라 '대표 발언'을 맡았으니 '집단행위 금지' 규정도 어겼다"고 비판했다.
또 애국가 1절에 포함된 '하느님'이라는 가사를 '하나님'으로 바꿔 불렀다며 "개신교 표현으로 애국가를 바꿔 불렀으니 '종교 중립의 의무'까지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도 꼬집었다.
실제 지방공무원법 제57조 '정치적 중립 의무'에 따라 지방공무원은 정당 가입 및 선거 운동이 금지돼 있다.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면 감봉이나 정직, 파면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제58조 '집단행위의 금지'에는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돼 있다. 지방자치단체장 역시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이를 의식한 듯, 전날 자신의 SNS를 통해서만 탄핵 반대 지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홍 시장은 당시 "탄핵 반대 집회에 참가해서 실상을 알리는 연설을 하고 싶은데 가면 무고연대에서 대선 선거법 위반으로 또 고발할 테고 윤석열 대통령 석방 국민 변호인단에도 공직자 가입은 안 된다고 한다"며 "결국 페이스북에 의견만 게재하는 것으로 만족할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통(윤 대통령)의 신병부터 석방이 되었으면 한다"며 "구속영장부터 무효이고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 수사서류는 모두 무효인 서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