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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8년 11월 인도 방문을 위해 공군2호기에 탑승하기 전 손을 흔드는 김정숙 여사 모습。
지난 2018년 11월 인도 방문을 위해 공군2호기에 탑승하기 전 손을 흔드는 김정숙 여사 모습。 ⓒ 대통령기록관

검찰이 2018년 인도 방문을 둘러싼 직권남용 혐의 등 김정숙 여사를 둘러싼 고발 사건 대부분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다만 '옷값 특수활동비 사용 의혹'은 종료하지 않고 남겨뒀다.

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조아라)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고발된 김정숙 여사에 대해 '혐의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월 김 여사에 대해 서면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지난 2023년 12월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이 김 여사를 고발했다. 이후 지난해 5월 문재인 전 대통령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 출간되자 여권은 김 여사의 인도 방문을 두고 '셀프 초청', '외유성 관광' 등을 주장하고 특검을 추진하며 공세를 펼친 바 있다.

셀프 초청 의혹은 거짓... 인도에서 참석 요청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김정숙 여사 고발 사건은 ① 영부인 단독 외유성 인도출장 의혹 ② 프랑스 국빈 방문 당시 착용한 샤넬(CHANEL) 재킷의 개인 소장 등 의혹 ③ 대통령경호처 경호관을 통한 개인 수영강습 의혹 ④ 기업 고위임원들을 청와대로 불러 오찬을 주재하였다는 의혹이다.

인도 방문이 셀프 초청이라는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팀은 "문재인 정부 '신남방정책'의 핵심 협력 파트너였던 인도 측에서 '디왈리 축제', '허황후 기념공원 착공식'에 대통령 내지 '초고위급 사절단'의 참석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여 피고발인(김정숙 여사)이 포함된 '한-인도 문화협력 대표단'의 인도 방문이 추진됐다"라고 밝혔다.

또한 공군 2호기 사용은 경호지원 및 정부전용임무지원을 위해 사용이 가능하고 내부 법리 검토 및 공군본부 승인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예산 편성 과정에서 기획재정부 검토,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등 관련 절차가 준수됐다.

수사팀은 "타지마할 관람은 인도 측에서 먼저 제안하였고, 모디 총리 면담, 인도 영부인 오찬 등에 이어 주 정부 관계자의 안내에 따라 공식일정으로 진행된 것으로 확인되었는 바, 단순 외유성 일정이 아니므로 직권남용 내지 국고손실로 볼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샤넬 재킷 의혹, 경호관 의혹 모두 사실 아냐... 옷값 특활비 의혹은 남겨놔

수사팀은 또한 김정숙 여사가 2018년 프랑스 국빈 방문 당시 착용한 샤넬 재킷 의혹을 두고 "착용 후 이를 샤넬 측에 반납하였으며, 이를 개인 소장하거나 착용 과정에서 청와대 특수활동비 등의 예산을 지출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이어 "샤넬 측은 동일 모델 재킷을 증정하려 하였으나 청와대 측이 사양하였고, 이에 청와대와의 협의를 거쳐 관련 절차에 따라 국립한글박물관에 기증했다"라며 "그 과정에서 특수활동비 등 예산 사용 내지 청와대 등의 외압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경호관을 통한 개인 수영강습, 기업 고위임원 오찬 관련 직권남용 의혹 역시 '혐의 없음' 판단이 나왔다.

수사팀은 "대통령 배우자의 활동에 대한 사회적 논란으로 형사고발 등이 이루어진 사안에서, 다수 관련자 조사와 자료 확보로 실체관계를 밝히고 위법성 여부를 검토한 끝에, 피고발인을 혐의없음 처분했다"라고 밝혔다.

다만 "고발 내용 중 피고발인에 관한 '옷값 등 관련 특수활동비 사용 의혹' 부분은 현재 경찰 수사 중인 사안과 혐의가 중복되므로,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국힘 "22대 국회서 '김정숙 특검' 진지하게 검토·진행"(24. 5. 24) https://omn.kr/28sm1
- 김정숙 여사, '인도 호화 방문' 논란에 법적 조치 방침(24. 6. 4) https://omn.kr/28xhz

#김정숙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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