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의 한 재활용품 수집상 앞에 폐지 수집용 리어카가 서 있다. ⓒ 조정훈
경북도내에서 폐지 수집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노인들을 돕기 위해 경북도의회가 팔을 걷어붙였다.
경북도의회는 지난 5일 끝난 제352회 임시회에서 최병근 의원(김천1,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은 생계를 위해 재활용품 수집에 종사하는 수집인을 지원하고 이들의 복지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활용품 수집인의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과 실태조사를 시행하도록 하고 지원대상을 경북도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수집인으로 하여 이들의 재산보유 현황 등을 감안하여 정하도록 했다.
또 재활용품 수집인들의 교통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보호 장구 및 운반장비 개선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중복적인 지원의 방지를 위해 법령 등에서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실태조사한 결과 경북의 폐지 수집 노인은 3500여 명으로 전국에서 경기도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하루 5.4시간씩 폐지를 주워 월 평균 16만 원을 벌고 폐지를 줍는 이유도 생계비 마련이 54.8%로 가장 많았다.

▲최병근 경북도의회 의원. ⓒ 경북도의회
이번 조례를 대표 발의한 최병근 의원은 "경북도는 전국에서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노인이 폐지수집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들 종사자 중 22%가 교통사고 등 부상을 경험하는 힘든 상황임에도 별다른 수입 방안이 없어 89%가 앞으로도 수집 일을 계속하겠다는 보건복지부 조사결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생계형 재활용품 수집인의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조성되어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수집인들의 안전과 복지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