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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항공이 6일부터 탑승객은 보조배터리 등 리튬 배터리를 기내 선반에 넣는 대신 몸에 직접 소지하거나 눈에 보이는 곳에 보관하는 내용에 동의해야 수속이 가능한 규정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제주항공 탑승카운터 앞에 설치된 안내문.
제주항공이 6일부터 탑승객은 보조배터리 등 리튬 배터리를 기내 선반에 넣는 대신 몸에 직접 소지하거나 눈에 보이는 곳에 보관하는 내용에 동의해야 수속이 가능한 규정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제주항공 탑승카운터 앞에 설치된 안내문. ⓒ 연합뉴스

김해공항 여객기 화재사고를 계기로 오늘(6일)부터 제주항공 탑승객들은 보조배터리 등 리튬 배터리를 기내 선반 수화물에 넣는 대신 직접 소지해야 비행기에 탈 수 있다.

제주항공은 모바일 및 키오스크 체크인 단계에서 리튬 배터리 관련 강화 규정에 대한 탑승객들의 동의 절차를 추가해 운영한다고 이날 밝혔다.

제주항공 탑승객은 탑승 전 모바일과 키오스크로 수속할 때 보조 배터리 등 리튬 배터리를 직접 소지해 눈에 보이는 곳에 보관하고 기내 선반 보관을 금지하는 내용에 대해 확인 후 동의를 해야 수속이 가능하다.

제주항공의 리튬 배터리 규정은 ▲100Wh 또는 2g 이하 배터리의 경우 보조배터리는 1인당 5개까지, 노트북·카메라 등 리튬계열 배터리 장착 전자제품은 1인당 15개까지 휴대 가능 ▲100Wh 초과 160Wh 이하 또는 2g 초과 8g 이하 배터리가 장착된 기기 및 보조 배터리는 1인당 2개까지 가능 ▲160wh 또는 8g 초과 배터리는 휴대 불가능 등이다.

제주항공은 탑승게이트에서 국문·영문·일문·중문 등 4개 국어로 강화된 규정을 안내방송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와 모바일 탑승권, 국내선 지류 탑승권에도 강화된 규정을 추가 안내하고 있다.

기내에서도 객실 승무원들이 보조배터리 등 리튬 배터리 직접 소지 및 과열 발생시 승무원에게 즉시 통보할 것을 안내하는 방송을 2회 실시하고 있다.

<저작권자 ©제주의소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조배터리#비행기#제주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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