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항소심 선고 출석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 이정민
[기사 보강 : 6일 오후 4시 21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김용 전 부원장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에 1심과 같은 징역 5년 벌금 70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전 부원장은 보석이 취소돼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불법자금을 건넨 혐의인 대장동 개발업자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8개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모두 1심과 같은 결과다.
허망한 표정으로 선고 결과를 듣던 김 전 부원장은 법정을 빠져나가며 재판부를 향해 "재판장님, (항소심 재판이 진행된) 10개월 동안 뭐 하신 겁니까. 왜 이런 재판을 하십니까"라고 소리쳤다. 방청석에서도 "어떻게 이럴 수 있나, (구글) 타임라인을 어떻게 인정하지 않을 수 있냐"는 고성이 나왔다.
"정확성·무결성 인정 안돼" 타임라인 증거 능력 배척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항소심 선고 출석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 이정민
항소심 과정에서 가장 쟁점이 된 것은 김 전 부원장의 구글 타임라인 기록이었다.
검찰은 2021년 5월 3일 김 전 부원장이 퇴근길 성남시 분당구 유원홀딩스(유동규 회사)에 들러 금품을 수수했다고 보고 있다. 또 같은해 6월 8일 밤 9시께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3억 원을 수령했고, 6월 말부터 7월 초순경에는 경기도청 북측 도로에서 2억 원을 수령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구글 타임라인 기록에 따르면 김 전 부원장은 해당 날짜에 특정된 장소에 가지 않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의 증명력을 탄핵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구글 타임라인을 전부 배척했다.
"김용은 이 사건 정치자금법위반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유동규를 만나지 않았다는 증거로 구글 타임라인을 제출하였다. 이에 대한 감정도 실시하였으나, 김용 측이 제출한 구글 타임라인에 정확성과 무결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그 작동원리조차 전혀 공개되지 않아 증명력은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할 것이다."
특히 재판부는 '빨간점'이라 불리는, 수정 등이 불가한 원시데이터에 대해 "유력한 탄핵 증거가 될 수도 있지만 증거 가치가 없다"라고 평가했다.
"(1억 원을 수수했다는) 2021년 5월 3일, (김용은) 서울로 이동한 것을 고려할 때 유력한 탄핵 증거가 될 수 있다고도 보였지만, 이동이 끝난 시간인 오후 6시경 반포로 이동했다가 7시에 서초로 갔다. 당시 반포에서 무엇을 했는지 객관적 보강 자료가 없다. 해당 시간대에 지도에 표시되지 않은 사용자 위치 후보군에 성남의 한 장소가 나타난다. 어떠한 경위로 그러한 자료가 나타나는지 명백히 확인할 수 없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실수라고 하지만 일부 기록을 포함해서 타임라인 감정 전 기록이 수정된 흔적이 있다"며 "김용은 두 대의 휴대폰을 썼다. 구글이 연동된 갤럭시 휴대전화를 소지하지 아니한 채 실제 이동내역과 다른 게 나타나는 점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구글 타임라인은 구글 지도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제공하는 기능으로, 사용자가 특정 날짜와 시간대에 방문한 위치를 자동으로 기록한 자료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이 기록을 근거로 검찰이 금품을 받았다고 한 날짜와 장소에 가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해 5월 김씨를 보석 석방하고 이 기록에 대한 감정 절차를 진행했지만, 결과적으로 선고에는 구글 타임라인 증거능력은 전부 배척됐다.
진술 신빙성 인정받은 유동규 "이재명이 책임질 차례"
대법원 상고 밝힌 김용 측 "무고함 밝혀질 것 확신"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항소심 선고 출석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 이정민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에게 유죄를 선고한 다른 이유로 유 전 본부장의 진술 신빙성을 꼽았다.
"유동규에게서 허위진술의 동기를 찾을 수 있다 해도 나머지 남욱과 정민용에게 찾을 수 없다. 설사 유동규가 이 사건 진술로 얻을 수 있는 기대되는 이익이 있다고 보여도 (유동규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한) 원심의 판단이 크게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점 없어 보인다. 유동규가 개인적으로 (자금을) 썼다는 주장도 어떤 용도로 썼는지 밝혀지지 않았다. (가족이) 포르셰를 사서 계좌를 추적했는데 명백히 드러나진 않았다."
재판부는 "법정 태도 및 시연 등을 모두 직접 관찰한 재판부는 1심"이라면서 "1심이 얻은 심증에 대해 항소심이 이를 뒤집긴 한계가 있다. 유동규 진술에 대한 신빙성 판단을 존중하기로 했다"라고 덧붙였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유 전 본부장은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했다. "본인(이재명)이 책임질 차례"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자신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한데 대해 "모두 다 사실대로 말하고 있다"며 "일어난 과거에 대한 것들은 더욱 더 보강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거짓으로 거짓을 막아보려고 하지만, 한계가 분명히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즉시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구글 타임라인 감정을 통해 김 전 부원장의 동선이 검찰이 지목한 정치자금 수수 일자와 어긋남을 입증했다"며 "대법원에서는 검찰의 정치적 동기에 따른 위법 수사와 유동규 등의 허위진술이 인정돼 무고함이 밝혀질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김 전 부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에 참여한 지난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영학 회계사 등과 공모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8억 4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 시절인 2013년 2월~2014년 4월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 9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