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정축협 조합장이던 A씨는 2023년 9월 13일 밤, 영업이 끝난 순정축협 순창한우명품관으로 간부 직원 2명을 불러내 신발을 벗어 때리는 등 폭언·폭행과 협박을 행했다. A씨가 신발로 직원을 폭행하는 장면이 담긴 CCTV. ⓒ 최육상
대법원에서 징역 10개월 실형을 최종 선고받고 순정축협 조합장직을 상실한 A씨에 대한 퇴임공로금(퇴직금) 지급 여부와 관련된 안건이 오는 2월 11일 열릴 순정축협 대의원총회에 상정돼 논란이 일고 있다.
조합장 퇴임공로금과 관련해 순정축협 '급여규정'은 "제26조(퇴임공로금 지급특례) ①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임원개선, 또는 해임결의, 당선 취소, 당선무효 등의 사유로 인하여 퇴임하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에 따라 퇴임공로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 순정축협 임원은 "순정축협 이사회는 규정에 따라 10개월 실형을 선고 받은 A씨에게 퇴임공로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감액하여 지급할 수도 있다"라며 "이사회에서 퇴임공로금 지급 안건을 대의원총회에 정식 상정했으며, 대의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순정축협 조합장 A씨는 2023년 9월 13일 밤, 영업이 끝난 순정축협 순창한우명품관으로 간부 직원 2명을 불러내 신발을 벗어 때리는 등 폭언·폭행과 협박을 행했다. A씨는 같은 날 밤, 순정축협 직원 모친 장례식장에서도 술병을 들고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직원을 위협·폭행한 혐의 등이 드러나 피해 직원으로부터 특수폭행·강요 등의 혐의로 고소당했다.
당시 A씨의 신발 폭행과 소주병 위협 등의 장면이 담긴 CCTV가 언론에 공개되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파장이 커지자 고용노동부와 농협중앙회는 각각 조사·감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2024년 1월 18일 '사안이 가볍지 않다'는 취지로 A씨를 구속해 수사를 벌였다.
2024년 4월, 8월, 10월에 각각 열린 재판에서 A씨는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최종 선고받았다. 금고 이상의 실형에 따라 A씨는 조합장직을 상실했다. 2024년 1월부터 구속·수감돼 실형을 확정받은 A씨는 지난해 만기 출소했다.
순정축협 노조 관계자는 "농협중앙회에 질의한 결과, 직무정지가 된 기간도 재임기간으로 본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라며 "A씨는 580여일을 근무해 최대 1400만원가량의 퇴직금이 있는데, 만약에 퇴직금 감액 지급을 결정한다면 총액의 90%를 지급할지, 60%를 지급할지 누구도 그 근거를 댈 수 없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 순정축협 대의원은 "A씨의 영향력이 아직도 막강한 순정축협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퇴직금 지급 안건을 처리해 대의원총회에 상정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A씨가 전국적인 물의를 일으키며 순정축협에 벌금 등 금전적 손실뿐만 아니라 조합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끼친 걸 감안하면, 퇴직금을 지급할 게 아니라 오히려 A씨에게 손해배상, 피해보상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게 맞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전북 순창군 주간신문 <열린순창> 에도 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