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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오른쪽)과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해 12월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대해 내란죄에 동조했다는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오른쪽)과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해 12월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대해 내란죄에 동조했다는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다. ⓒ 유성호

헌법재판소가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했던 조지호 경찰청장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신문 기일을 오는 13일로 재지정했다. 정치권은 물론 전현직 법관의 체포 시도 관련 주요 증인인 만큼 반드시 그의 진술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셈이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5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헌재에서 취재진에게 "지난 기일에 불출석했던 증인 조지호에 대한 신문 기일이 2월 13일 오후 3시 30분으로 정해졌다"고 공지했다. 앞서 재판부는 1월 23일에 조 청장의 증인신문을 진행하려고 했으나 조 청장 쪽에서는 혈액암 투병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천 공보관은 조 청장이 다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불출석 사유서를 보고 (재판부가) 정당한지 판단할 것 같다"고 부연했다.

조 청장이 이미 불출석 의사를 밝혔음에도 헌재가 다시 기일을 잡은 이유는 그가 그만큼 중요한 증인이기 때문이다. 헌재는 이번 탄핵심판의 주요 쟁점을 ① 비상계엄 선포 행위 ② 국회 봉쇄 및 침입 행위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입 행위 ④ 포고령 제1호 ⑤ 사법부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구금 지시 행위 등으로 정리했다. 이 가운데 다섯 번째 쟁점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주요인사 10여명 명단을 받아 조 청장과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증인으로 나온 김용현 전 장관과 여인형 전 사령관 두 사람은 '주요인사 명단'의 존재 자체는 인정했다. 김 전 장관은 '체포'가 아니라 '포고령 위반 우려가 있는 대상자'들이라면서도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이 포함됐던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다. 그는 지난달 23일 증인신문에서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사회적 관심, 이슈가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가 되면 팩트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차원에서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4일 여 전 사령관 증인신문에선 그가 이 명단에 더해 박정훈 대령 사건 관련 군 판사들의 신원을 파악한 점 또한 드러났다.

조지호 청장은 한 명 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김동현 판사도 명단에 들어갔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 대법원장, 대법관뿐만 아니라 '정적'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는 이유로 현직 판사를 체포하려고 시도했다면 명백한 위헌·위법이다. 대법원도 관련 보도가 나오자 "만약 이러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로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입장을 표했을 정도다. 다만 조 청장의 '김동현 판사도 체포명단에 있었다'는 진술은 이미 공개된 그의 공소장에는 빠져 있다.

헌재는 같은 날 오전 10시 30분에는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오후 2시에는 김봉식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증인신문도 진행한다. 재판부는 오는 6일부터는 오전 10시부터 종일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며 ▲2월 6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 ▲2월 11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불러 증언을 듣는다.

한편 윤 대통령 쪽의 '부정선거' 입증을 위한 선관위 서버 감정 신청은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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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탄핵심판#조지호#이재명#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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