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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 대표 측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자, 권성동 원내대표를 위시한 여당 인사들이 비판의 날을 세웠다. 앞서 공직선거법 1심 재판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은 이 대표가, 사실상 조기 대통령 선거가 가시화하자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지연 전술'에 들어갔다는 게 여권의 지적이다.

"'가짜뉴스' 단속하겠다며 허위사실 유포 처벌이 위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는 이미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상황"이라며 "최근 민주당은 가짜뉴스 단속하겠다며 '민주파출소' 같은 해괴한 놀음을 하고 있는데, 당 대표는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를 처벌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한다"라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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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 얼마나 기괴한 모순인가? 거짓말은 이재명 대표 혼자만의 특권인가?"라며 "역시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만에 하나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주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중지된다"라며 "헌재는 단 이틀 근무한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도 174일이 걸렸는데, 이재명 대표 측의 위헌법률심판은 얼마나 걸릴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라고 헌법재판소를 향한 불신을 드러냈다.

권 원내대표는 "결국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재판을 무한 지연하고, 그 틈에 조기 대선이 있으면 선거로 죄악을 덮어버리겠다는 뜻"이라며 "'국회에서는 무한 탄핵, 법정에서는 무한 지연'이 바로 이재명 대표가 보여주고 있는 정치 행태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서울고등법원은 이재명 대표 측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주어서는 안 된다"라며 "이미 2021년 헌재는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해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라고 강조했다. 오히려 "신속한 재판만이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라며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것이 상식"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는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법을 없애서 벌을 피하고자 한다. 이 얼마나 기함할 노릇인가?"라며 "기본소득, 기본사회 외치기 전에 기본도덕이나 챙기시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다급하니까 정상적인 판단 못하는 단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주재한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주재한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같은 날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에 출연한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 또한 "공직선거법에서 허위사실 공표죄가 위헌이다, 그래서 없어지게 된다? 그러면 좋아지는 사람은 누구인가?"라며 "이재명 대표처럼 선거 때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막 하는 그런 분들 일부 아주 극소수 그분들은 좋아지겠지"라고 지적했다.

호 대변인은 "앞으로 선거에서는 어떤 거짓말을 해도 처벌할 수가 없다.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국회의원이 될 수도 있다"라고 우려했다. "그러면 나빠지는 건 누군가? 전국민이 나빠지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나빠지는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그는 "이런 나라를 우리 후세들한테 물려줘서야 되겠느냐?"라고 따져 물으며, "'설마' 하는 일들을 결국 하는 걸 보면서, 저는 '정말 국민들을 너무 우습게 보는구나', 지금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너무나 다급하니까 그런 것 같다"라고도 힐난했다. "약간 정상적인 판단을 지금 못하는 단계에 이른 것이 아닌가"라는 표현도 나왔다.

신동욱 수석대변인 역시 전날 논평을 통해 "해도 너무하다"라며 "법원은 일고의 가치조차 없는 이재명 대표의 '공개적·상습적 재판 지연 대꼼수'를 즉각 기각하기 바란다"라고 꼬집었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표는 이미 2019년 '친형 강제입원 논란'등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도 같은 취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기도 했다"라며 "'상습범'이 따로 없다"라고도 평가했다.

"이미 헌법재판소는 관련 조항에 대해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을 한 바가 있고, 또한 오랜 세월 많은 선거출마자들이 같은 조항으로 처벌 받기도 했다"라며 "이미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이라는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은 이재명 대표는 일체의 재판 지연 꼼수를 중단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재판에 정말 성실하게 임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위헌법률심판제청#국민의힘#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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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공채 7기로 입사하여 편집부(2014.8), 오마이스타(2015.10), 기동팀(2018.1)을 거쳐 정치부 국회팀(2018.7)에 왔습니다. 정치적으로 공연을 읽고, 문화적으로 사회를 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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