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공진혁)가 2024년 11월 18일 오후 제25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열고 있다. ⓒ 울산시의회
울산광역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가 오는 5일 국민의힘 시의원 20명이 발의한 '사법부의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 촉구 건의안'을 다룰 예정이다. 이 발의안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에 대해 '거대 야당의 정치적 압력에 굴복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정의롭고 공정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울산시의원 22명 중 20명이 국민의힘 소속이라 채택은 기정사실이나 다름 없다.
울산시의회 운영위를 앞둔 4일 울산시민연대는 성명을 내고 "시민의 이해와는 동떨어진 당파적 건의문을 울산시의회의 이름으로 채택하려는 것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시의회가 제 할 일도 못하면서 당파적 건의안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시민사회 "지방교부세 삭감에는 침묵하면서... 울산과 상관없는 이재명을 왜?"
울산시민연대는 "울산시의회는 울산의 이익과 직결되는 지방교부세의 일방적 삭감이나, 불법계엄 포고령에 지방의회 활동중지와 같은 존재 가치 훼손이 있어도 침묵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된 시의원의 반복적 무면허 운전에도 아무런 징계조차 취하지 않고, 자기들 자리싸움으로 민선 8기 울산시의회 후반기 구성을 해가 바뀌어도 여태 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당파적 사념에 매몰된 주장을 울산시민을 대표하는 울산시의회의 이름으로 채택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울산시민연대는 "헌법파괴 불법계엄과 법원이 폭도에 유린 당하는 민주공화정의 위기 상황에서는 침묵하다가, 울산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인물과 사안에 지방의회 권한을 행사하려는 모습은 당위성은 커녕 코웃음을 자초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울산시의원들은 자신들이 쓴 문장을 되뇌며 울산의 이익과 지방자치의 가치도 지키지 못하고, 제식구 감싸기로 일관하며, 제 할 일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을 반추하기를 권한다"라고 경고했다.
한편 울산시민연대는 울산시의회의 건의문 표현을 그대로 인용(괄호 안 내용)해 역으로 비판했다. 아래와 같은 내용이다.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훼손하려는 정치적 압력과 범죄자 (의원)을 보호하려는 방탄 정치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방의회)의 다수 의석을 무기로 헌법 질서를 무시하고, 권력의 균형을 무너뜨리며 ... 민주주의 기반을 약화시키고 있다. ... (지방의회는) 정치적 혼란 속에서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 보루로서 역할을 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