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은 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기사 주요 내용은 1분 30초면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오마이뉴스 경제부와 함께하는 오늘의 경제뉴스 다섯 가지.[편집자말] |

▲2024년 8월 27일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에 대한 부당대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수사 관계자들이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을 압수수색 했다. ⓒ 연합뉴스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해 본 경험이 있다면 잘 알 겁니다. 자세가 다소곳해집니다.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다 해도, 특히 서민에게 은행의 대출 문턱은 여전히 높게 느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경험이 있는 이라면 화가 치밀 수밖에 없는 소식이 오늘(4일) 알려졌습니다. 금융감독원이 2024년 지주·은행 등에 대한 주요 검사 결과를 보도자료로 알렸는데요. 그에 따르면 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등에서 적발된 부당대출 금액 규모가 무려 3875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3875억 원. 이 돈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는 계엄 전날이었던 2024년 12월 2일로 잠깐 돌아가 보면 실감이 납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당시 긴급 브리핑을 통해 "재해와 통상 리스크 대응을 무력화하는 예산"이라거나 "민생과 지역 경제를 외면한 예산"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던 야당의 예산 감액 규모가 4조 1000억 원입니다.
그 돈의 약 1/11에 해당하는 돈이 누군가의 주머니로 부당하게 들어갔다는 겁니다. 금감원이 보도자료에서 부당대출로 소개한 사례들은 더 화를 키웁니다.
"(사례1) 여신지원그룹 부행장 A는 같은 교회 지인으로 알려진 대출 브로커 B를 부하직원이었던 지점장 C에게 소개하였으며, 지점장은 브로커를 통해 여신 17.8억 원(3건)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상환능력·소요자금 심사 등을 소홀히 하고 처의 계좌로 3800만 원을 수수한 정황을 확인."
이른바 인맥이라는 것에 은행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얼마나 취약한지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란 말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사례도 있습니다.
"(사례2) 지점장 A는 모 법인의 부동산 매입자금 대출 250억 원이 본부심사에서 거절되자, 차주와 공모하여 계약서 조건과 금액을 변경 후 여신 승인 부결시 차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여신 승인에 부정적이었던 담당 심사역을 압박하여..."
부당한 공모도 모자라 부당한 압박까지 더해졌다는 겁니다. 담당 심사역이 문제 제기 할 수 있는 공식 통로 자체가 내부통제 시스템에 부재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들을 가리켜 부당대출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과연 적합할까요. 그보다는 다음 사례에 나오는 '작업대출'이란 표현이 합당합니다.
"모 은행 팀장이 시행사·브로커의 작업대출에 조력하여..."
이 사람이 한 일을 쪼개보면 이렇습니다. 허위 서류를 제공 받았습니다. 대출이 가능한 허위 차주를 따로 골라냈습니다. 심지어 여신 서류를 본인이 직접 위조 또는 변조행위까지 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작업대출이 이뤄진 금액이 무려 892억 원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은행의 경우 지점장과 팀장이 허위 계약서를 근거로 감정평가액을 부풀리는데 차주와 공모했고, 여신한도 결재 기준을 충족하려고 복수의 허위 차주에게 분할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2024년 지주·은행 등에 대한 주요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에 따르면 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등에서 적발된 부당대출 금액 규모는 3875억 원이었다. 위 그림은 보도자료를 통해 소개된 사례. ⓒ 금융감독원
그야말로 '빡침주의'입니다. 금감원은 이날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구현"이란 기본방향과 함께 세부방안으로 ▲책무구조도 안착 ▲여신·금융사고 프로세스 강화 ▲내부통제 혁신 방안 점검 등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방침, 일반 기업들에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책무구조도, 담당 직책에 따라 구체적 책임을 명시하겠다는 것, 당연하죠. 리스크(금융사고) 관리나 내부감사 시스템 강화 역시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이런 당연한 일이 심지어 '돈'을 만지는 은행에서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은행들의 내부 통제에 대한 법적 기준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나와있습니다. 최고경영자나 임원이 내부통제 등 관리 의무를 어겼을 때 금융위원회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시정명령, 중지명령, 경고, 주의 등입니다. 과태료 수준의 처벌, 그 이상의 감독 기능 강화가 먼저 필요해 보입니다.

▲이재용,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승계' 사건 항소심 무죄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승계' 사건 항소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 이정민
다음은 <오마이뉴스> 경제부가 골라 본 그 외 오늘의 경제뉴스.
삼성전자 주가가 3% 넘게 올랐습니다. 이날 삼성전자는 전장 대비 3.33% 오른 5만 2,700원에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전날 서울고법은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회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 회장의 사법리스크 확률 감소가 주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가 강조한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의 '데드라인', 올해 상반기까지입니다. '환율 급등 시나리오별 경제적 임팩트 및 대응' 보고서를 통해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는데요. 그 중 더 우려되는 경우는 이렇습니다.
현재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연중 지속된다면 원/달러 환율은 1,500원대로 치솟을 가능성이 있고 경제성장률 예측치 또한 1.3%까지 하락할 수 있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 기업들이 정부보다 먼저 움직이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20대 그룹 최고경영자로 구성된 '대미 통상 사절단'이 오는 19일 미국을 공식 방문한다고 합니다. 미국 정부 주요 인사와의 면담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정부 공백 상태에서 그들 사이에 어떤 얘기가 오갈지 주목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입'에 원/달러 환율이 그야말로 요동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1일 취임 당시 관세 부과 보류 결정이 알려지며 1,436.50원까지 떨어졌던 환율이 이른바 관세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고공 행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간거래 종가는 1462.90원, 지난 1월 21일 대비 무려 26.40원이나 오른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