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속노조와 중대재해없는 세상만들기 울산운동본부는 4일 오전 울산 남구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GS엔텍 중대재해 사고에 대해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금속노조
울산 남구 용잠동에 위치한 석유화학 플랜트 업체인 GS(지에스)엔텍 공장에서 끼임 사고가 발생해 하청 노동자가 숨진 것과 관련해, 노동단체들이 "방호장치만 있었어도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라고 지적했다.
금속노조와 중대재해없는 세상만들기 울산운동본부는 4일 오전 울산 남구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하며 노동부에 일반감독 실시를, GS엔텍에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1월 24일 오전 10시 36분쯤 GS엔텍 용잠공장에서 탱크시설 용접작업을 하던 60대 하청 노동자 A씨가 설비에 몸이 끼였다. 노조는 재해자가 기계에 바지가 끼이면서 하반신이 말려 들어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재해자, 기계 끼이면서 멈춤 버튼 못 눌러… 2인 1조로 일했다면 사망 안 했을 것"
이날 이들 단체는 안전조치 미비로 이번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재해자가 작업하기 위해 올라섰던 터닝롤러는 용접을 위해 용접물을 회전시키는 기계"라며 "회전하는 기계는 당연히 끼임의 위험이 상존하지만 이번 사고 발생 터닝롤러에는 덮개가 없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재해자가 혼자 작업한 것도 사고 원인으로 꼽았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당시 재해자는 기계에 끼이면서 리모컨을 놓쳐 멈춤 버튼을 누를 수 없었다. 근처에서 작업하거나 지나가던 다른 노동자들은 내부 작업 소음에 재해자의 비명을 듣지 못해 사고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에 재해자는 사고 발생 후 8분 동안 방치됐다. 노조는 "만약 2인 1조로 작업을 했다면 재해자가 사고를 당하더라도 목숨을 구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들 단체는 "재해자가 사고 당시 평상시의 일반적인 터닝롤러 작업 위치가 아닌, 매우 위험한 위치에서 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했다"며 "작업공정에 문제가 있는지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 단체는 GS엔텍에 노사 합동 안전점검 실시, 이동식 방호장치 설치 약속 이행, 위험작업 시 2인 1조 작업 실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을 요구했다. 노동부에는 터닝롤러 작업 일체에 대한 전면 작업중지 명령 등을 요구했다.
노조는 "사고 발생 후 노동부 울산지청은 일부 작업장에 작업중지명령을 내렸지만, (역시 덮개가 없는) 터닝롤러는 GS엔텍의 다른 작업장에서는 계속 사용되고 있다"며 "GS엔텍 사업장에서 진행되는 작업 전체에 대한 작업중지를 명령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올해 울산서 중대재해로 노동자 4명 숨져… "일주일에 노동자 한 명씩 죽는 꼴"
한편 지난 한 달 동안 울산에서는 4명의 노동자가 중대산업재해로 숨졌다. 지난 1월 14일 울산 동구 현대중공업 조선소 내 도로에서 우회전하는 트레일러와 오토바이가 충돌해 오토바이 운전수가 숨졌다. 같은날 울산 남구 미포국가산업단지 내 가스복합발전소인 울산GPS(지피에스) 내 경동이앤에스 배관 설치 공사 현장에서는 배관이 터져 배관 누수 작업을 하던 하청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했다.
같은달 23일에는 울산 동구 염포부두에서 작업 중 노동자가 송유관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어 다음날인 24일 GS엔텍 공장에서 이번 사고가 발생했다. 숨진 4명의 노동자 중 3명은 하청노동자였다.
이들 단체는 "올해 들어 울산에서 일주일에 노동자 한 명씩 죽어나가고 있다. 아무 대책없이 이대로 방치한다면 얼마나 더 많은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을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사고가 날 때마다 눈 가리는 식의 땜질식 대책으로는 중대재해를 막을 수 없다"고 노동부 울산지청과 사측을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