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의철 당시 KBS 사장이 지난 2023년 서울 여의도 KBS 아트홀에서 수신료 분리 징수 권고와 관련한 KBS의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기사 보강 : 오후 3시 52분]
김의철 전 KBS 사장 해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측이 항소했다. 해임을 주도한 윤 대통령은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됐지만, 공영방송 장악 기조는 바뀌지 않은 것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측은 지난 3일 김의철 전 KBS 사장 해임 처분 취소 소송 결과에 불복해, 지난 3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사건의 피고 측은 KBS 사장 해임권을 가진 대통령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 정지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항소 결정에 대한 최종 책임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측에 있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 측은 항소 결정은 대통령실 측에서 판단했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4일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항소는 대통령실에서 내부 위임 규정에 따른 전결권자의 판단으로 이뤄진 것으로 확인했으며, 최 권한대행의 의사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앞서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 아래 지난 1월 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해임 취소 1심 판결에도 불복해 항소했는데 이 역시 최 권한대행의 의사와 상관 없이 이뤄진 일이다.
법원 "해임 처분 취소해야"... 최 권한대행 측, 항소
앞서 지난 1월 16일 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김 전 사장에 대한 해임 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며, 해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의 이 같은 판결에도 김 전 사장의 임기가 지나 사장직 복귀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소가 이뤄진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 정지 중인 상황에서도 '언론장악' 기조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을 뜻한다.
법조계에선 최 권한대행의 명확한 의사 표명 없이 소송이 진행됐다는 점에서 소송 자체가 불성립될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김성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관련 소송에서 소송 주체는 대통령임이 분명하고,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최상목 대행의 의사 표명이 없이 항소가 이뤄졌다면 소송 각하 등 소송 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