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김건희 대통령 부부가 지난 2022년 5월 22일 청와대 본관 계단에서 역사청소년합창단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 대통령실 제공
고용노동부가 윤석열 정부 들어 개방된 청와대에서의 임금체불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오마이뉴스>가 4일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달 15일 청와대재단 하청업체 대표 A씨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제43조 제2항·36조)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A씨는 전·현직 노동자 34명의 수당 약 240만 원을 과소지급했다가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이후인 지난해 8월 16일 이를 전액 지급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이 중 약 230만 원(연차휴가미사용수당, 근로자의날 휴일근로가산수당)의 수당 미지급에 '위법성과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지난해 7월 1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근로감독 청원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하청업체를 관리할 책임이 있는 청와대재단 측은 "기성금을 (하청업체에) 지급하며 세부내역을 받지 못해 (과소 지급 문제를) 몰랐다"고 밝힌 바 있다(관련기사 :
[단독] '윤 정부 개방' 청와대재단 업체 임금체불, 노동청 근로감독 https://omn.kr/29wwv).
이 사건 피해자를 지원한 하은성 노무사(샛별 노무사사무소)는 이날 <오마이뉴스>에 "노동청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는 것은 임금체불의 고의성이 충족되었다는 것"이라며 "업체의 임금과소지급이 (업체의) 단순한 착오나 계산 실수가 아니라는 증거"라고 말했다.
하 노무사는 정부가 청와대 시설관리·조경·미화·방호·관람안내·홍보 등의 업무를 다단계 하청(문화체육관광부→청와대재단→용역업체)으로 외주화하는 구조를 문제 원인으로 짚었다. 그는 "결국 원청의 책임을 지우는 다단계 하청구조를 없애지 않으면 이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임금체불과 관리부실 문제를 지적한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와대 관리 업무 전반을 위탁하고 있는 청와대재단의 업무 행태(다단계 하청)가 올해도 반복되고 있어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는 것은 아닌지 염려된다"며 "문체부, 청와대재단이 위탁 업체의 노동문제를 더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
임금체불·부실관리 청와대, 진땀 뺀 유인촌 "잘 관리하겠다" https://omn.kr/2agm3).
한편 사건 당시 청와대재단 이사장이었던 윤병세 전 이사장은 임기 시작 4개월 만인 지난해 10월 사임했고, 현재 이사장 자리는 공석이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 남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