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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진시청 전경
당진시청 전경 ⓒ 당진시

직권남용 등 6가지 혐의로 기소된 당진시 A 국장 관련 녹취에는 시장의 심기를 내세워 특정 민간업체를 사업에서 배제하려 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오마이뉴스>가 확인한 녹취파일을 보면 A 국장이 시청에서 모 민간업체 관계자와 만나 특정 민간업체와 같이 일하지 말라고 노골적으로 강요하고 있다. A 국장은 그 이유로 "시장님이 OO 업체 하면 불쾌해하고 아주 싫어한다"라며 시장의 심기를 꼽았다. 이어 "이 업체는 모 정당의 돈줄이다. 이 점 유념해달라. 시장이 바뀌었으니, 툴을 바꿔야 하지 않겠나"라고 재차 강조했다.

반면 모 민간업체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 필요한 기업인 것 같다, 이 점(OO 업체와 관계를 끊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하고 주민 30% 채용과 공사 때 지역기업 하도급만 해주면 백병전으로 열심히 돕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녹취를 근거로 A국장에게 '특정 정당과 모 공무원들이 유착 관계에 있다'는 허위 내용으로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을 이 밖에도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제3자 뇌물수수, 뇌물요구(지인 딸 채용 요구), 뇌물공여 등 혐의도 적용했다.

당진시장 "만들어낸 말" 해명, 검찰 수사에도직위는 보전

이에 대해 오성환 당진시장은 다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과는 무관하고, A 국장이 만들어낸 말"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하지만 오 시장은 충남도감사위원회의 중징계 요구와 경찰의 송치, 검찰의 수사에도 불구하고 A 국장의 직위를 보전시켰다.

충남도감사위원회가 A 국장에 대한 조사를 통해 중징계를 요구하였을 때는 2023년 8월이다. 충남도감사위원회는 또 충남경찰청에 A 국장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당진시는 A 국장에게 직위해제 3개월 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다. 이후 다시 국장직에 복귀시켰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지난해 7월 A 국장을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뇌물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벌였다.

하지만 오 시장은 올해 초 정기 인사에서도 A국장을 또 다른 국장직으로 인사 이동시켜 국장직을 유지시켰다.

결국 A 국장에 대한 징계 수위는 충남도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검찰이 기소 내용을 통보하면 해당 시군청에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한다. 시군의 5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 관할 시군청 감사부서 또는 감사위원회에서 기소 내용을 바탕으로 문답 조사를 한 후 충남도인사위원회에 징계요구를 하게 된다.

충남도 관계자는 "이달 중 인사위원회가 예정돼 있지만 이미 징계 요구된 사안 이외에는 다룰 수 없다"라며 "해당 시군에서 징계 요구 의결이 올라오면 두 달 이내 인사위원회를 소집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A국장에 대한 충남도인사위원회는 징계 요구는 빠르면 4월 중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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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충남도인사위원회#뇌물수수#직권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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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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