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월 22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증언을 거부하고 있다. ⓒ 연합뉴스
12.3 윤석열 내란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전날 경찰에 이어 검찰에도 이첩한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4일 오전 10시 30분께 과천정부청사에서 진행한 정례브리핑에서 "지난해 12월 26일 검찰이 내란과 군형법상 반란 등 8가지 혐의를 적용해 이첩한 이상민 전 장관 사건을 오늘 (검찰로 다시) 반환한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경찰이 지난해 12월 16일 이첩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 전 장관 사건도 전날(3일) 경찰로 재이첩했다.
이 전 장관 사건에 대한 검경 재이첩은 '사건의 내용과 규모 등에 비추어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할 때 이첩하도록' 하는 공수처법에 따라 결정됐다(제24조 3항).
이 관계자는 이 전 장관 사건을 재이첩하는 이유에 대해 "법리 검토 결과 직권남용이 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고 직권남용 관련 범죄로 내란 혐의까지 나아갈 경우 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받을지 모른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직권남용은 미수 처벌 규정이 없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는 수사할 수 있지만, 내란 혐의는 수사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전 장관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가 실제 이행되지 않으면서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는 직권남용으로는 수사를 이어가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당초 공수처는 검경 반대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에 양 기관(검경) 고위 관계자들이 관련돼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내란 사건 이첩을 요청했다. 그러나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 없이 사건을 고스란히 재이첩하면서 '공수처 때문에 수사가 지체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이 전 장관의 단전·단수 의혹은 국회에서 나오자마자 가장 빨리 오염되기 전 관련자 진술을 받아 검토했기 때문에 (수사가) 지체됐다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허석곤 소방청장과 황기석 서울소방재난본부장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이미 경찰에 넘긴 이 전 장관 사건을 검찰에도 넘기는 데 대해 "검찰이 저희에게 사건을 넘겼을 때 (이 전 장관에게 적용한 혐의는) 내란과 군형법상 반란을 포함한 8가지였고, 경찰은 3가지 혐의였다"며 "검찰이 보고 있는 혐의점이 더 많고, 군검사와 수사를 같이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중복수사 우려에 대해선 "양 기관이 적절히 협의하거나 조정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공수처의 향후 수사방향... "기소할 수 있는 범죄에 집중"

▲이 시각 공수처 앞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윤석열 강제구인 시도를 예고한 1월 22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종합청사 내 공수처 정문 입구에 취재진이 보이고 있다. ⓒ 남소연
공수처는 향후 내란 수사에 대해 "기소할 수 있는 범죄와 피의자 수사에 집중한다"며 "내란 수사팀도 당분간 규모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경찰에서 공수처로 이첩한 사건 (피의자가) 윤석열 대통령과 국무위원 4명, 군사령관 5명, 경찰 간부 4명, 국회의원 1명 등 총 15명"이라며 "남은 수사들이 좀 있고 경찰 간부의 경우 저희가 직접 기소할 수 있는 사건도 있어 최선 다해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을 직접 수사·기소할 수 있다(공수처법 제2조 1항).
이 관계자는 이른바 체포조 의혹으로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이뤄져 중복수사 우려가 있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고 "(공수처가 수사하는 부분을) 검찰이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체포조 의혹이 아닌 혐의를 수사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큰틀에서는 그렇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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