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국금속노동조합, 중대재해없는 세상 만들기 울산운동본부가 4일 울산고용노동지청 앞에서 GS엔텍 중대재해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금속노조
지난 1월 24일 플랜트 및 에너지 기자재 전문 제작 업체인 GS엔텍 울산 남구 용잠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하청노동자 한 명이 기계에 하반신이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노조에 따르면, 사고 현장을 찍은 동영상에서 재해자는 기계에 신체가 낀 고통으로 몸부림치다 쇼크로 정신을 잃은 듯 보인다고 한다. 하지만 근처에서 작업하던 다른 작업자는 사상작업으로 인해 발생한 소음으로 재해자의 비명을 듣지 못했고, 근처를 지나가던 다른 노동자도 내부 작업 소음에 미처 재해자의 비명을 듣지 못해 발견하지 못했다.
결국 재해자는 8분 넘게 방치되다 발견되어 심정지 상태에서 CPR을 실시하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목숨을 잃고 말았다.
이번 사고로 울산지역에서는 올해 들어 한 달 동안 4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이에 전국금속노동조합, 중대재해없는 세상 만들기 울산운동본부가 4일 울산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GS엔텍 회사측에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노사 합동 안전점검 실시와 이동식 방호 장치 설치 약속 이행, 위험작업 시 2인 1조 작업을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회사는 즉각 임시 산보위를 소집하여 조합과 현장의 의견이 반영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수시위험성평가를 하라"며 "GS엔텍은 사고 목격자 및 수습자 등 고통을 호소하는 모든 노동자의 트라우마 치료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금속노조 등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고 발생 때의 작업 방식은 평상시의 일반적인 터닝롤러의 작업 위치가 아니다"라며 "재해자는 매우 위험한 작업 위치에서 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했다. 작업공정에 문제가 있는지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터닝롤러는 용접을 위해 용접물을 회전시키는 기계이며, 회전하는 기계는 당연히 끼임의 위험이 상존한다"며 "하지만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터닝롤러에는 샤프트(막대모양 부품) 부분에도 덮개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동식 기계라 방호장치 설치가 어렵다고 항변할 수도 있지만 이동식 기계라도 이에 맞춰 얼마든지 이동식 방호 장치를 통해 노동자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재해자는 혼자 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했다"며 "사고가 발생했지만 곧바로 터닝롤러를 멈출 방법은 없었다. 아마 기계에 끼이면서 재해자는 리모콘을 놓치면서 멈춤 버튼을 누를 수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만약 2인 1조(밀폐 공간 용접시 감시자 배치)로 작업을 했더라면 재해자는 사고를 당하더라도 목숨을 구했을지 모른다"며 "노동부가 중대재해를 예방하려면 GS엔텍 사업장 터닝롤러 작업 전체에 대한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적극적으로 안전점검과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