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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위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종북 좌파들을 이 상태로 놔두면 나라가 거덜 나고 경제든 외교든 아무것도 안 된다"라고 말하며 비상계엄 선포를 강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마이뉴스>가 3일 입수한 윤석열 대통령 공소장에는 '계엄의 밤' 당시 국무회의 막전막후가 담겼다. 당시 국무회의는 5분 만에 끝났고 국무회의록도 작성되지 않았다.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정황이다. 검찰 공소장에도 "하자 있는 국무회의 심의"라고 적시됐다.

 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있다.
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막전막후 ①]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간 한덕수, 조태용, 최상목

공소장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3일 오후 10시경 비상계엄을 선포하기로 계획하고 예정된 시각 직전 비상계엄 선포안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를 마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일 오전 10시 30분 무렵부터 오후 9시 33분경까지 직접 또는 김용현 국방부장관, 대통령실 부속실을 통해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에게 소집 이유를 알려주지 않은 채 '대통령실로 들어오라'는 취지로 연락했다. 윤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은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각 부처 장관들이 취해야 하는 조치사항들을 문서로 작성·출력하여 준비해 뒀다.

오후 8시 20분~10시경 차례로 참석한 국무위원 숫자가 국무회의 정족수(11명)에 이르지 못했는데, 미리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들은 국무위원들은 대통령실 집무실에 들어가 우려를 나타냈다. 공소장에 적시된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가 설득한 세 명'의 발언이다.

- 한덕수 국무총리 "경제가 아주 어려워진다. 대외신인도 하락이 우려된다."
- 조태열 외교부장관 "외교적 영향뿐만 아니라 70년 동안 대한민국이 쌓은 성취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경제와 국가 신인도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안 된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요지부동이었다. 윤 대통령은 "종북 좌파들을 이 상태로 놔두면 나라가 거덜 나고 경제든 외교든 아무것도 안 된다. 국무위원의 상황 인식과 대통령의 상황 인식은 다르다. 돌이킬 수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태열 장관에게는 '재외공간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시켜라'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건네주고,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는 "자정경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건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 장관은 한 총리 등 세 명이 설득을 위해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갈 때는 없었다가, 이후 들어온 것으로 적시되어 있다. 이 장관이 당시 어떤 발언을 했는지는 나와있지 않다.

[막전막후 ②] 조태열-김용현 대화 "언론에 이미 얘기해 놨다"

김용현 장관도 국무위원들에게 비상계엄 계획을 바꿀 수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조태열 장관이 대통령 집무실에서 나와 김 장관에게 물었다.

- 조태열 "어떻게 된 것이냐."

- 김용현 "대통령님이 깊은 고뇌에 찬 결단을 하신 것이니 국무위원들은 그 뜻에 따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조태열 "그럼 군대가 다 대기하고 있는 겁니까."

- 김용현 "이미 군대가 대기하고 있다. 언론에도 22시에 특별담화가 있다고 이미 얘기해 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계획을 바꿀 수 없다."

[막전막후 ③] 윤석열의 마지막 발언 "나는 간다"

이후 오후 10시 17분께 대접견실에 국무위원 11명이 모였다. 윤 대통령은 이 같이 말했다.

"장관들의 입장에서 보는 상황인식과 책임감은 대통령으로서 보는 것과 다르다. 이것은 대통령인 내가 결단한 것이고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하는 것이다. 지금 이 계획을 바꾸면 모든 게 다 틀어진다. 이미 언론에 다 얘기했고, 문의도 빗발치는 상황이다. 지금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다. 국무회의 심의를 했고 발표를 해야 하니 나는 간다."

이후 윤 대통령은 브리핑룸으로 이동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오후 10시 40분경 다시 대접견실로 돌아와 국무위원들에게 대응 및 조치사항을 지시했다. 특히 최상목 장관에게는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 지시' 등이 담긴 문건을 건넸다.

검찰, 공소장에 "하자 있는 국무회의 심의" 적시

 한덕수 국무총리가 1월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월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검찰은 공소장에 국무회의 절차가 법령에 위배됐다고 적시했다. ▲윤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안건을 국무회의 의안으로 제출하지 않았고 ▲국무회의 정족수가 채워지기 전에 비공식적으로 의견을 교환했을 뿐이고 ▲국무위원 11명이 모인 이후에는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대통령의 일방적인 통보만 있을 뿐, 비상계엄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으며 ▲국무회의록도 전혀 작성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비상계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것은 김용현 전 장관을 제외한 당시 국무위원 참석자들의 공통적인 입장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달 15일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기관보고에서 "12월 3일 김용현 장관과 대화를 한 기억이 전혀 없다"라고 말했다. 계엄법 2조 6항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비상계엄 선포 건의가 없었다는 것이다.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비상계엄 선포가 된 것 아니냐"는 민홍철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한 총리는 "저는 그렇다고 믿습니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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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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