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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구속 기소됐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돼 형사재판에 넘겨진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피의자'에서 '피고인'로 신분이 전환됐고 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게 됐다.

이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피고인 윤석열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오늘 구속 기소했다"라며 이렇게 밝혔다. 특수본은 "법원의 납득하기 어려운 2회에 걸친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으로 피고인 대면조사 등 최소한도 내에서 보완 수사조차 진행하지 못했으나, 특수본이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 증거자료와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을 기소함이 상당(타당)하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여전히 증거인멸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의 1차 구속기간 만료 전 경찰 송치 사건과 공수처 송부 사건의 범죄사실 중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 기소했다"라고 덧붙였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사건의 처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연 가운데 26일 오전 회의가 진행 중인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사건의 처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연 가운데 26일 오전 회의가 진행 중인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 연합뉴스

대검찰청도 이날 공지를 통해 "오늘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개최해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과 관련해 그간 제기된 법률적 쟁점과 처분 방향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검찰 특수본에 공소제기를 지시했다"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법원이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2차에 걸친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했으나 이는 서울교육감 사건 등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유죄를 확정한 전례에 배치된다"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는 게 대검찰청의 설명이다.

또 대검찰청에 따르면 참석자들은 "기소 여부 결정을 위한 보완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 등 검사의 책임과 직무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등 형사사법체계에 반하는 부당한 결정"이라는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대검찰청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대통령에 대해 그간의 수사 경과에 비춰 구속을 취소할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임무종사자에 대한 면밀한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와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에서 송치한 수사기록 등을 종합할 때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라며 "구속기소가 상당하다는 의견 등을 종합해 공소제기를 지시했다"라고 밝혔다.

#윤석열#구속기소#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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