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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국회도서관에서 '모두의 1층을 위한 향후과제, 장애인 생활 편의시설 접근권 대법원 판결 평가 토론회'에서 김예지(국민의힘)·서미화(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24일, 국회도서관에서 '모두의 1층을 위한 향후과제, 장애인 생활 편의시설 접근권 대법원 판결 평가 토론회'에서 김예지(국민의힘)·서미화(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 서창식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장애인의 편의시설 접근권을 침해하고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함에 대해 정치권과 법조계, 장애인 단체가 정부의 신속한 판결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국민의힘)·서미화(더불어민주당)·최보윤(국민의힘) 의원 등은 24일 오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모두의 1층을 위한 향후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 [영상] 김예지서미화 "대법이 인정한 장애인 편의시설 침해 판결 이행하라" - 장애인편의시설 접근성 대법원평가토론회
ⓒ 서창식 기자


먼저 김예지 의원은 "지난해 12월 19일 대법원이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다"라며 "소규모 소매점에 대해 장애인 편의시설 기준을 20년 넘게 개정하지 않은 정부의 조치가 위법하며, 국가가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판결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등편의증진법 시행령에서 300제곱미터 미만인 소규모 소매점을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에서 그동안 제외했다"라며 "그러다 보니 편의점, 약국, 식당 등 작은 상점들이 편의시설을 갖추지 않아 장애인들은 문턱에 걸려 아예 접근조차 할 수 없었다"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장애인등편의증진법의 입법 취지와 내용을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는 대법원의 지적을 받아들이고, 당사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시행령을 개정하여 소규모 상점에도 장애인이 어려움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개선 필요한 장애인 생활 편의시설 접근

 24일, 국회도서관에서 '모두의 1층을 위한 향후과제, 장애인 생활 편의시설 접근권 대법원 판결 평가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24일, 국회도서관에서 '모두의 1층을 위한 향후과제, 장애인 생활 편의시설 접근권 대법원 판결 평가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 서창식

서미화 의원은 "지난해 장애인 생활 편의시설 접근권 확보를 위한 공익 소송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장애인의 편의시설 접근권을 보장하지 못해 차별이 누적되어왔고, 정부의 입법 부작위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이 있음을 최초로 인정했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대법원은 보충의견을 통해 현행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이 장애인의 접근권이 보장하기 충분치 않고 시행령과 부칙 등을 개정하여 소규모 소매점 등에 대해서도 단계적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제시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 배상을 인정하면서도 '장애인 차별 금지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는 인정하지 않았다"라며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다"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상임대표는 이날 토론회에서 "이번 판결은 장애인 삶에 한 보 전진한 중요한 의미가 있었지만, 기뻐만 하고 있을 수 없다"라며 "장애인등에 대한 편의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복지부가 빠르게 내놓으야 한다" 촉구했다.

임성택 변호사(장애인법연구회 회장)는 "우리와 환경 및 법제가 유사한 일본의 편의점만 보더라도 일본 훼밀리마트는 전국 16000여개 점포 중 무려 4700개(약 29%)지만, 대한민국 편의점 57000중 편의시설을 설치한 곳은 약 2200개에 불과하여 설치율이 3.86%로 확인되고 있다"라고 사례를 발표하며, 장애인 생활 편의시설 접근성에 대한 현실을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는 토론회는 법무법인 디엘지, 두루,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한국환경건축연구원과 더불어민주당 서미화·김윤·김남희·박주민 국회의원, 국민의힘 김예지·최보윤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했다.

#장애인편의시설#장애인등편의증진법#김예지#서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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